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라임 펀드로 650억대 수익 거둬
환매중단 사태 불거진 이후에도 40억대 수익 챙겨 '비난'
겉으로는 사태수습, 뒤로는 수수료 챙기기 이중적 태도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힌 라임자산운용 관련 펀드를 판매·운용하면서 60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라임사태와 관련한 환매 중단 금액만 1조6000억원대에 달하는 가운데 이들 증권사들은 환매 중단 이후에도 수십억원대의 수수료를 벌어들였다.

이에 따라 라임펀드 관련 피해자들의 고통과는 별개로 사실상 피해자들의 ‘피눈물’로 자산들의 배를 불렸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30일 스트레이트뉴스가 김종석 미래통합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된 사모펀드와 관련해 623억원에 달하는 수수료 수익을 챙겼다.

이들 증권사는 라임자산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통한 프라임브로커리지서비스(PBS)를 제공, 라임 펀드로부터 막대한 수수료 수익을 거뒀다. 

TRS(TotalReturnSwap)란 증권사가 증거금 등 담보자산을 받고 자산운용사를 대신해 투자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말한다. 자산은 증권사가 매입하지만 투자에 따른 손익은 자산운용사에 귀속되며 증권사는 사실상 이자 성격의 수수료를 가져간다.

자산운용사는 TRS를 활용할 경우 차입(레버리지) 효과를 누릴 수 있어 이를 통해 투자 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다. 예를 들어 담보비율 50%의 TRS계약을 체결했다면, 자산운용사는 자기 돈 1억원을 가지고 2억원 어치의 자산을 운용할 수 있다.

PBS(PrimeBrokerService)는 증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헤지펀드의 거래, 집행, 신용공여 등 투자와 관련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TRS는 최근 들어 증권사 PBS 부문의 주요 사업 영역으로 급부상했다.

즉, KB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등이 중개서비스를 통해 라임자산운용과 TRS계약을 맺고 문제가 된 라임펀드인 사모채권, 무역금융 채권, 메자닌(전환사채 등) 채권 등에 투자한 것이다.

TRS 수수료 수익을 가장 많이 가져간 곳은 KB증권이었다.

KB증권은 라임 펀드로 ▲2017년 24억원 ▲2018년 170억원 ▲2019년 130억원 등 총 3년간 324억여원의 수익을 챙겼다.

KB증권 다음으로 수익을 많이 가져간 곳은 신한금투였다.

2017년 24억원을 비롯해 ▲2018년 73억원 ▲2019년 89억원 등 총 3년간 187억여원의 수익을 거뒀다.

세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이다. 한투증권은 3년간 총 24억여원의 수수료를 챙겼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들 증권사는 TRS 계약으로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라임 펀드 판매를 통한 수수료 수익 역시 가져갔다.

KB증권이 3년간 52억원, 신한금투가 32억원 그리고 한투가 5억원의 판매 수수료 수익을 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이들 3개 회사가 라임 펀드의 환매가 중단된 지난해 10월 이후인 11월과 12월에도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나면서 투자자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성일종 미래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무역금융 채권, 사모채권 등에 투자된 라임 펀드에 4차례에 걸쳐 총 1조5587억원의 환매 중단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들 3개 증권사들은 사건 발생 이후인 지난해 11월과 12월에도 펀드와 관련한 수익을 가져갔다. 두달 동안 이들 3개사가 챙긴 총 수익은 38억여원에 달했다.

실제로 KB증권은 환매 중단 이후에도 11억2600만원의 수수료를 거뒀으며 신한금융투자는 18억2800만원, 한국투자증권은 8억4900만원의 수수료를 벌어 들였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라임 관련 전담중개(PBS)를 담당한 증권사들도 펀드를 설계하고, 심지어 투자자를 주선해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 주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증권사들이 TRS 계약을 맺은 선순위 채권자라는 이유로 투자자에게 손실을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PBS 담당 증권사들은 채권자라는 명목으로 이 사태를 관조하고, 투자금 회수에만 골몰할 것이 아니라 라임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금융소비자법의 조속한 제정과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엄중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집단소송과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책임을 지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분쟁조정과 손해배상의 실효성 제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환매 중단된 라임펀드로부터 수수료를 챙겨간 금융회사는 KB증권·신한금투·한투 등 총 30여곳이며 펀드로부터 발생한 수익의 전체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