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융자 지원 중심에서 현장요구를 반영한 장단기 대책으로 전환 필요"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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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 19’의 확산으로 인하여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신학기 개학이 연거푸 연기(3월 23일→4월 6일→4월 9일 '온라인 개학')됨에 따라 학교급식용 농산물을 생산·유통하는 관련 산업의 피해가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발표한 ‘코로나 19에 따른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대책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학교급식 관련 생산 농가 및 출하 조직, 급식산업계의 피해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17일 ‘코로나19 대응 추가경정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해당 추경에는 농업분야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농업계의 불만이 높은 실정이다.

입법조사처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전체 학교급식은 급식산업 매출액(연 15조원)의 약 40.6%(연 6조966억원)를 차지며, 이중 친환경농업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은 57.7%에 이른다. 

입법조사처는 따라서 코로나19로 판로를 잃은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와 피해 농가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학교급식에 대한 정부 대책은 2주분 물량 소비 등 단기대책에 그치고 있어,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응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임시휴교라는 위기대응 상황이 재발될 경우에 대한 대책이 미비한 상황이다. 

또한 지난달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한 대책들도 주로 기금운용 규모를 확대를 통한 융자 지원이나 금리 인하 방식 등에 주력하고 있어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지난 2월 11일 개정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55조(우선구매) 제2항을 근거로 학교급식용 친환경농산물의 피해 범위와 규모를 산정하여 장단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난 대응 시 공공급식용·복지사업용·재난구호물품용으로 우선 제공될 수 있도록 타 부처 사업들과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을 권장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재난이 장기화하거나 확진자 발생 시 급식 중단이 빈발할 경우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급식산업이 연쇄적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에 따른 피해를 보전하고 확산을 방지하는 입법·정책적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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