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사격 경남제약 "계약 관계 및 증빙 자료 확인 기다려"
지키미패치 개발한 비엠제약 "시험 데이터 증빙할 자료 차고 넘쳐"

부착형 패치 제품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대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경남제약
부착형 패치 제품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대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경남제약

부착형 패치 제품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도 효과가 있다는 과대홍보 논란에 휩싸였다. 이와 관련된 제품 유통사격인 경남제약, 개발 및 제조사격인 비엠제약의 입장이 서로 엇갈려 논란이 커지고 있다.

1일 일부 언론에서는 경남제약이 유통계약을 맺은 지키미패치가 코로나19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홍보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키미패치는 부착형 패치 형태로 마스크 내·외부, 의류, 휴대폰 등 호흡기 주변 원하는 곳에 붙이면 2~3일 동안 호흡기 질환 전염을 유발하는 바이러스를 억제할 수 있는 제품이다.

경남제약은 보도자료 등을 통해 지키미패치가 사스(SARS-CoV)‧메르스(MERS-CoV) 등 변종 호흡기 바이러스를 87% 억제하는 검증 효과를 인증받았고 폐렴균 유효성 시험에서 99.9%의 효능을 입증했다고 홍보했다. 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유관기관 등이 지키미패치의 효용성을 인증했다고도 했다.

그러나 지키미패치가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인증한 제품으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KC인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에서 획득한 KCL-FIR-1002인증, 특허출원 10-2015-0190511호 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아예 7개의 기관 및 시험 중 5개가 허위이거나 허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지키미패치 제품 패키지 오른쪽 상단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한다는 문구가 마치 ‘코로나19’ 예방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의 오해를 살 수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관련 보도에 경남제약 측은 난색을 표했다.

경남제약 측은 “계약관계를 맺은 ‘모자이크홀딩스’ 측과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지키미패치가 자사 제품이 아니라서 곧바로 제품의 특허 부분을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특허와 인증자료를 확인하는 대로 입장문 등을 내놓을 생각”이라며 “지금 당장 답변을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남제약은 제조사가 아닌 유통관계를 맺은 상황이기에 제품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단순 유통사라고 하더라도 제품의 증빙 자료를 공개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제품을 유통하겠다는 자료를 낸 것 자체가 논란을 키울 수 있다. 논란의 요지가 있는 제품을 유통하려 한 책임을 면하기는 어렵다는 뜻이다.

반면, 경남제약과는 달리 지키미패치를 개발하고 제조한 비엠제약 쪽은 당장이라도 인증자료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비엠제약은 대표이사 명의의 답변서를 통해 “한국생명공학연구원을 통해 ‘천연물에서 분리한 시료에 대한 코로나바이러스 증식억제능을 분석하고자 한다’고 연구를 요청했고 그 결과물로 항바이러스능력 87%라는 결과 보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엠제약 측에 따르면 한국화학시험연구원과 한국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항균시험, 항곰팡이시험, 무좀균시험 보고서도 나왔다. 여기에 시험물질 지키미는 마우스를 이용한 흡입독성시험을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공시 제 1999-61호)에 준해 실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엠제약 측은 "당장이라도 책 1권 분량의 증빙 자료가 마련됐다"면서 "20년동안 연구개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현재는 지키미패치의 유통사와 제조사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이다. 서로의 입장이 엇갈린 상황에서 제품이 유통될 경우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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