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날짜 정해 예외 없이 연차휴가 일괄 소진' 담긴 공문 보내
사측 "'코로나19' 사태 전부터 단체 휴가 제도 도입"
작년 이익 증가 불구, 연봉 삭감 통보 의혹도

국내 대표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오스템 임플란트
국내 대표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오스템 임플란트

국내 대표 임플란트 기업인 오스템 임플란트가 일방적으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직원들에게 연차를 쓰라고 강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사측은 관련 논란에 ‘연차 활성화 방안’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오스템 임플란트는 직원들에게 특정 날짜를 정해 예외 없이 연차휴가를 일괄 소진한다는 방침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신입 입사자의 경우 내년 연차를 끌어다가 마이너스 연차를 부여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연차휴가 강제는 법에 어긋난다.

기업 및 사업장이 매출 감소 등이 우려돼 자체적으로 휴업할 시 평균 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직원들에게 줘야 한다. 이러한 휴업수당 대신 연차휴가 소진을 강요하는 것은 정부 지침에도 벗어난다.

오스템 임플란트는 관련 의혹이 사실과는 다르다고 해명하고 있다.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로나19’ 사태가 일어나기 수년 전부터 연차휴가를 활성화하는 측면에서 단체휴가 제도를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오스템 임플란트 측은 “회사 차원에서 연차휴가 활성화 정책을 내놓으면 부서장 눈치를 볼 필요 없이 휴가를 쓸 수 있어 이를 권장하기 위해 단체 휴가제도를 도입했다”면서 “보통 1년에 3~4번 정도 제도가 운영돼 왔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부분도 있어 단체 휴가 제도를 더욱 활성화했다”면서 “이는 직원들에게 해당 날짜에 연차를 무조건 쓰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며 자율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또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로나19’ 사태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져 직원들에게 임금삭감 및 동결을 통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히 이 회사는 지난해 매출 5650억원, 영업이익 429억원을 달성했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23%와 38.5% 증가한 수치다.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오스템 임플란트는 코로나19로 인한 돌발 악재가 발생한 점을 강조했다.

오스템 임플란트 관계자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매출비중이 큰 데, 해외 치과업이 코로나19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면서 “매출에 어려움이 발생하자 여러 단계로 대책을 강구하던 중 연봉동결을 결정했고 직원들에게 이러한 부분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연봉 협상은 작년 성과를 바탕으로 결정하는 것이 맞지만 당장의 경영상황도 고려해달라는 입장이다.

사측은 “연봉동결 공지를 3월말 즈음에 했는데 그 전에 연봉계약을 한 직원들도 있어 형평성을 맞추고자 재계약을 맺은 것”이라며 “이는 삭감이 아니고 동결”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회사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부 직원들이 오스템 임플란트의 결정에 반발 중인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더욱 증폭될 여지가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에 따른 다툼이 생길 경우 노동자들이 권리구제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휴업·휴직·휴가 익명신고센터'를 운영한다.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은 실명 또는 익명으로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피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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