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
소득 하위 70%라도 고액 자산가는 제외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태스크포스(TF)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4인 가구 기준 건강보험료가 직장가입자 23만7652원, 지역 가입자 25만4909원 이하면 긴급재난지원금 100만원을 받게 된다.

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회의를 열고 브리핑을 통해 이러한 내용으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을 발표했다.

올해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를 모두 합산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소득 하위 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가구원 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이며 지급 시기는 오는 5월이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약 8만8천원, 2인 15만원, 3인 19만5천원, 4인 23만7천원 이하면 지원 대상이다.

지역 가입자는 1인 가구 6만3778원, 2인 가구 14만7928원, 3인 가구 20만3127원, 4인 가구 25만4909원이다.

다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고액 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여기에 대한 적용 제외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가구원은 지난달 29일을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 자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로 본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청 당시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 판단하도록 했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 팀장)은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 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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