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다하지 못한 부모는 자녀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해달라’ 는 소위 ‘구하라법’ 입법을 요구하는 다섯번째의 국민동의청원의 동의가 10만명을 넘어섰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국회 전자청원 시스템인 ‘국민동의청원’ 에 등록된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이 3일 10시 50분, 동의자 10만명을 달성,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다섯 번째 국민청원이 되었다고 밝혔다. 해당 청원이 100명의 찬성을 받아 3월 18일, 대중에 공개된지 17일만이다.

청원 주요내용은 상속결격사유에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등한시한 자를 추가하고, 유산상속 시 공동상속인들간의 부양기여도 비교를 통해 실질적인 기여분이 반영되도록 민법을 개정해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10만명의 동의를 얻은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이행하지 못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 을 3일 16시경, 민법 소관 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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