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의 n번방·박사방 사건의 근절 위해 법안 뜯어고쳐야"

송한섭 국회의원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송한섭 국회의원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송한섭 후보(미래통합당, 서울 양천갑)는 지난 3일 대한민국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반인륜적·반인권적 아동·청소년 성착취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성 착취 개념 도입, ▲양형기준 마련 및 신상공개, 성 착취물에 대한 몰수·추징의 법제화, ▲신속 삭제의무 부과 및 행정상 강제절차 제도의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제정법 수준의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송한섭 후보는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재발방지와 아동·청소년의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우선, 현행법 상 미비된 ‘성착취 개념 도입’이 급선무이다”며 “아동청소년 음란물은 그 자체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 착취와 학대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와 용어는 경범죄로 인식하고 있어 ‘디지털 성 착취’개념에 대한 도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에서는 성 착취 개념을 관련법에서 명확히 정의하고 있다.

송 후보는 또한 성 착취 개념의 도입과 함께“법률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성 착취 행위의 다양한 형태, 처벌기준, 대상 등을 구체화하여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두 번째로 디지털 성 착취물을 영리 목적으로 유통, 수익을 얻는 자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신상을 공개하고, 수익금의 몰수, 추징 등의 내용을 강화한 법원의 양형기준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음란물 범죄 처벌은 선진국과 비교해 볼 때, 형량이 가볍고 재범을 막기에는 역부족이기에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한섭 후보는 “마지막으로 음란물이 게재될 경우, 신속한 피해차단을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소셜미디어 서비스제공업체, 웹사이트 및 컨텐츠 호스트 등에 행정적인 강제절차를 집행할 수 있는 법적 내용을 강화해 이의 유통과 제2의 피해확산을 막아야 한다”면서 “현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음란물에 대한 삭제조치가 이뤄지고는 있지만, 신속한 처리 절차는 물론 행정기관이 음란물 제공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실시할 수 있는 내용도 강화해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송한섭 후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 제49회 사법고시에도 합격,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서울중앙지검을 시작으로 10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아울러 하버드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 뉴욕 유엔 마약범죄국(UNODC)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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