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입찰 예정 1만5083건 중 1만309건이 기일 변경
3월 입찰진행 3876건에 그쳐… 진행 비율 25.7% 불과
대구·대전·광주·세종은 한 건의 경매사건도 진행 안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국 지방법원이 멈춰선 3월 한 달 동안 사상 초유의 입찰 기일 변경 비율이 60%를 넘겼다.

법원경매 전문기업 지지옥션이 6일 발표한 3월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3월 입찰 예정이던 경매 사건은 총 1만5083건이었으나 이 중 68.3%인 1만309건의 입찰 기일이 변경됐다.

이는 관련 통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2001년 이후 역대 최고 변경 비율이자 최다 변경 건수라고 지지옥션은 설명했다.

종전 최고 변경 비율 기록은 2016년 3월 12.2%(예정 1만4724건)였고, 최다 변경 건수 기록은 2005년 6월 3980건(예정 4만1192건)이다. 법원 휴정이 시작된 지난 2월의 변경 비율은 12.1%였다.

법원 휴정이 장기화되면서 3월 법원 경매는 역대 가장 적은 수치인 3876건만 입찰이 진행됐다. 진행 비율(예정건수 대비 진행건수 비율)은 25.7%로, 월간 경매 사건의 진행 비율 평균 83.3% 대비 3분의 1에 불과한 수치다.

특히, 대구와 대전, 광주, 세종은 3월 단 한 건의 경매 사건도 진행되지 않았다. 기일 변경 처리된 경매 사건은 4월 이후 순차적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3월 3주차 이후 인천과 의정부 등 수도권 일부 법원의 입찰 법정이 열리자 입찰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스크 행렬이 이어졌다.

경매 물건에 입찰하기 위해서는 직접 입찰 법정에 방문해야만 하는 현행 경매 제도 상 다수의 인원이 한정된 공간에 모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각 법원 차원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거나 방문자 체온 측정 등 예방 조치가 강화되고 있다.

특히 법정 내 개인 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거나 시간차를 두고 경매 결과를 발표하는 등 다수의 인원을 분산하기 위한 추가 조치도 시행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다양한 예방 조치 등으로 까다로워진 입장 절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일대 아파트 물건에 대한 입찰 열기는 여전히 뜨거웠다.

의정부 녹양동과 민락동 소재 아파트에 각각 73명과 67명이 입찰서를 제출해 전국 최다 응찰자 수 1, 2위를 기록했고, 인천과 안산 등 수도권 비규제지역 아파트 경매에도 수십 명이 몰렸다.

또 2.20 대책 이후 규제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수원과 용인 아파트도 높은 경쟁률을 보이며 감정가를 훌쩍 넘겨 낙찰되는 등 여전한 인기를 보였다고 지지옥션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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