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보고서 통해 제기

[스트레이트뉴스 이제항 선임기자]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거리두기’는 유동인구를 감소시키고, 이에따라 지역의 소상공인, 특히 도.소매업과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의 매출이 하락하고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재택.원격.단축근무의 확산, 유.초.중.고의 개학연기, 대학의 강의 연기와 온라인 강의 대체 등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 현황과 과제’를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지원 대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한계점과 개선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코로나19확산이 지역사회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공신력 있는 자료는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지난 3월 17일 국회에서 가결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중 소상공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예산은 2조 1,550억 원으로, 이 중 82.2%가 대출, 보증과 같은 금융지원을 위한 것이다.

금융지원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자금이 적시에 공급되는 것이 중요한데, 정부는 이를 위해 지난 3월 2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 집행 방안’을 수립, 추경과 기존예산을 토대로 확보한 12조 원 규모의 자금으로 금리 1.5%인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를 마련했다.

한편, 소상공인은 대출 신청전에 신용등급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적합한 대출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집중하지 않고 기업은행과 시중은행으로 업무가 분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는 이러한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사후 조치를 바로 시행하여 적기에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추가자금수요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금융지원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의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최소한 정부의 지원 없이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지원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련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고 폐업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대책도 병행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소상공인에 대한 금융지원과 재정지원의 효과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소비 회복이 선결이므로,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