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

열린우리당 김성회 대변인
열린우리당 김성회 대변인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비례정당으로 기호 12번을 받은 열린민주당이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 등을 포함한 12대 공약을 발표했다.

열린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7일 “우리 열린민주당의 17명 후보들은 각 전문 분야에서 십 수년 일하며 민생의 문제를 공감하고 통감하여 소관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면서 “오늘 12대 공약은 17명 후보자들이 함께 밤낮을 지새며 나온 개혁의 단초이며, 민생의 집약체”라고 말했다.

열린민주당은 앞서 5일에도 "이순신 장군은 12척의 배로 나라를 구했다"면서 "열린민주당은 12공약으로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공약의 골자를 밝힌 바 있다.

김 대변인은 “향후 당원들의 ‘열린캐스팅’으로 국민들이 열망하는 공약이 추가 될 것”이라며 ”열린민주당은 언제나 국민의 목소리에서 출발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열린민주당의 12대 공약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실시한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큰 민주주의를 실현한다.

둘째, 국회의원 3선 제한법 제정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3선 연임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를 젊게 하고 다양한 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길을 열어 주개 된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논의한다.

셋째, 국회의원 비례대표, 국민참여경선 의무화를 추진한다. 민주주의라는 국민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더이상‘밀실 공천’,‘계파 공천’이 만연해서는 안되며, 열린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참여로 후보를 선발하고 선거를 치른 경험을 살려 국민과 함께 하는 경선제를 정착시킨다.

넷째, 수사권과 기소권의 완전분리한다. 검찰은 기소권만 보유하며, 경찰 등 기타 기관들과의 상호 견제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수사권을 보유하게 될 경찰기구가 비대해져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자치경찰제도 등 경찰기구의 분산을 추진한다.

다섯째, 불법 해외은닉재산환수특별법 제정한다. 은닉재산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환수 시효에 대한 연장과 검찰 등 한 개 부처만이 아닌 정부 여러 부처가 함께 모인 새로운 조직을 구성한다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제정한다.

여섯째, 악의적 허위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일곱째, 언론 오보방지법 제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언론을 만든다.

여덟째, 어린이집, 유치원 지원예산을 가정에 직접 지급 한다. 부모에게 양육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폭을 넓히고, 바우처 액수를 감액하고 직접 지급 수당을 늘리는 방식으로 점차적인 개선을 통해 보육 환경을 개선한다.

아홉째, 사립학교법 개정을 통한 사학공공성을 강화한다. 2007년 개악된 사학법으로 족벌사학이 활개를 치고 사립학교의 공공성이 훼손되고 있다. 사학의 공공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교육 전체의 공공성을 높이는 길이 될 것이다.

열째,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한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지원을 늘리고 등록금을 면제함으로써 우수한 자원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을 완화하여 입시 경쟁을 분산시키고 지역 인프라를 튼튼히 한다.

열 한 번째, 건강보험료 책정 시 소득기준으로 일원화한다.소득기준으로 일원화 할 경우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보험료가 인하되는 것은 물론, 임금 노동자의 경우도 보험료가 내려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다수의 국민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열 두 번째, 농촌재생뉴딜정책 추진 한다. 6차 산업혁명, ‘농촌재생뉴딜정책’으로 사람이 모이는 농촌, 기회가 있는 농촌을 만든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열린민주당 #김성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