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수 17.7조, 공공 3.3조 투입
공공부문 외주사업 80% 선지급
소득공제 확대, 소득세 납부 기한 연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급감하면서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들을 위해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서 선결제 ·선구매를 유도하는 등 지원 폭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비상경제회의가 끝난 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기업들이 몇개월간의 고비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을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도록 해 음식·숙박업 및 관광업 등 민간부문에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율을 80%로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당장 물품이 인도되지 않더라도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현금 유동성을 제공한다면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들에게 작은 단비와도 같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이어 "공공부문이 최종구매자로서 선결제·선구매제도를 도입하고 하반기 예정된 정부·공공투자를 당겨 집행하는 한편, 국가 계약제도절차를 한시적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3조3000억원+α 규모의 소비·투자를 만들어내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방침으로 외식업계의 업무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는 외주사업도 조기계약 후 최대 80%를 선지급하고 예정된 착공사업도 조기 발주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공공부문 선결제·선구매 제도 도입으로 피해 업종 수요를 당장 약 2.1조원 규모 보강해주고자 한다"며 "하반기로 예정되어 있는 정부 건설투자와 공공기관 건설‧장비투자를 2분기로 최대한 당겨서 각각 약 6000억원씩 총 1조2000억원을 추가 조기집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또한 "수의계약요건 등 국가계약제도를 금년 한시적으로 전례없는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겠다"며 "소액 수의계약한도를 2배 상향조정하고, 초기 공사비 부담 등이 조달참여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선금 상한을 70%에서 80%까지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민간부문에서는 14조4000억원+α를 투입해 세부담을 추가 경감해주고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해준다.

홍 부총리는 "4월~6월까지는 음식‧숙박업, 관광업, 공연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피해업종에 대한 지출에 대해 소득공제율을 일률적으로 80%까지 추가 확대하겠다"며 "중소기업에 대해 '상반기 결손금 조기 소급공제'를 허용하고, 약 700만명에 이르는 모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5월 예정된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초기 긴급방역을 시작으로 32조원 규모의 실물피해 대책, 100조원+α 규모의 금융안정 대책에 이어 18조원 수준의 긴급재난지원 및 국민부담 경감 대책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대응 중"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아울러 "그러나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과 국민들이 지금 당장 몇 개월간의 '고비 계곡'을 잘 견뎌내고 다시 일어서는 데 지금까지의 지원이 충분치는 않기에 정부는 추가대책을 마련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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