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수송관 시설 누수·증기 유출 신고자 포상 '국민신고 포상제도' 도입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본사 전경/제공=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열수송관 시설의 누수나 증기 유출을 최초로 발견해 신고한 국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열수송관 누수 국민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한다.

9일 지역난방공사에 따르면 포상제도는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열수송관 안전관리 대책의 일환으로, 열수송관 안전을 저해하는 징후를 조기 발견해 신속하게 복구함해 지역난방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난방공사가 공급하는 열수송관의 누수나 증기 유출 발견 시 고객센터(1688-2488) 또는 해당 지사 등에 신고하면 공사가 누수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고, 최초 신고자에게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역난방공사 관계자는 "국민 참여형 포상 제도 시행으로 이상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긴급 복구가 가능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열수송관의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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