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9일 중소기업유통센터와 세금포인트 활성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및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그동안 세금포인트는 납세자가 자금경색 등으로 납세유예에만 사용됐지만, 이번 협약을 통해 세금포인트 온라인할인쇼핑몰(가칭)을 구축해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세금포인트로 기존 납세담보 제공 면제 외에 중소기업 제품을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유통센터는 중소기업의 세무 애로·건의 사항을 상시 수집해 국세청에 전달하고, 국세청은 중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세정지원 제도 및 정책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하는 양방향 소통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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