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6월 · 집행유예1년' 원심 확정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이 대법원의 집행유예 확정으로 2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박상은(66)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리고 추징금 8천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선주협회 관계자로부터 돈을 건네받거나 하역업체 계열사로부터 고문료 명목으로 1억2000여만원을 수수하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2012년 7월~2014년 7월 한국학술연구원으로부터 대납받은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과 차량 리스료 2100여만원을 대납받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차량 리스료 2100만원을 받은 혐의와 8억 3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 은닉 혐의 등을 무죄로 판단했다. 박 의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2심은 사료업체에서 받은 1억2천만원과 한국선주협회로부터 지원받은 해외시찰 비용 2억7050여만원 등도 무죄로 선고했다. 과태료 대납 혐의 역시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무죄 판결하고 감형했다. 2심은 박 의원에게 1심보다 형량이 낮은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추징금 806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박 의원이 자신의 경제특보 등의 급여를 다른 회사나 단체로 지급하게 한 방법으로 7700여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고 한국해운조합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만원을 기부받은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업체에서 대납받은 경제특보 급여 1515만원, 한국학술연구원이 대신 지급한 후원회 회계책임자 급여 6250만원, 한국해운조합에서 불법 기부받은 300만원만 유죄가 확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거공판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박 의원에게 징역 5년에 추징금 5억 7290만원을 구형했다. [사진제공=뉴시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키워드

Tags #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