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적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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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중증응급환자 사망률이 여전히 높은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자원 공급 부족과 지역 간 불균형, 중앙정부 중심의 의료체계 등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환자와 지역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교육·홍보, 전문인력의 양성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중증응급진료의 문제점과 개선과제’을 다룬 ‘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했다.

한 해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 수가 2018년 기준으로 1,061만 명에 이르는 등 2009년 이후 매년 1,000만 명을 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응급환자의 병원 이송 지연 및 전원(轉院) 등과 관련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인 모 교수와 병원 측과의 갈등에서도 근본적인 원인으로 병상부족에 의한 ‘환자 수용불가(바이패스) 및 전원’ 문제가 지목된 바 있다.

지난 해 2월 故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 사망을 계기로 응급의료체계 관련 문제점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이 커져 ‘응급의료체계 개선 협의체‘가 민·관 전문가로 구성·운영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이 협의체의 논의결과를 토대로 지난 1월 17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 응급의료체계 개선방향을 확정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는 1994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 시설, 인력 등을 보강하여 급속하게 발전해 왔지만, 중증응급환자 적정시간 내 최종치료기관 도착률, 중증응급환자 최종치료 제공률 및 응급의료서비스 신뢰도 등에서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현행 우리나라 응급의료체계의 관리·운영상의 문제점으로 응급의료자원의 공급부족과 지역 간 큰 편차로 인해 지역 간 불균형 존재, 중앙정부 중심의 응급의료체계, 응급의료기관의 종별 역할·기능의 모호성으로 인한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 낮은 이용자 만족도 등 다양한 문제 발생,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및 적정 이송 미흡 등으로 중증응급환자의 사망률이 여전히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는 “중증응급환자 중심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선, 지역응급의료의 수요와 공급을 파악하는 모니터링체계 확보와 지역특성에 부합한 자원배분의 원칙과 방법의 개발 등으로 응급의료자원의 적정 수급과 지역 간 균형을 유지해 배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역 완결형 응급환자의 대응지침을 마련·운영하고, 포괄보조사업의 확대와 지역 정책지원조직의 강화 및 지역응급의료의 정책평가 등으로 지역 여건에 부합한 지역단위의 완결성 있는 응급의료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며 "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과 평가지표 보완 등 종별 역할의 강화와 종별 기능의 명확한 구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중증응급환자가 발생한 초기에 신속한 구급차의 출동과 현장 도착, 현장 및 이송에서의 적절한 응급처치 등으로 현장 응급처치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 이송이 강구돼야 한다”면서 "한편,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키 위해 그 동안 드러난 문제점을 빠른 시일에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를 위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이송 적정성 실태조사의 실시 및 평가 등 민경욱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한 개정 법률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단계에 머물러있다. 임기만료를 앞 둔 제20대 국회는 이 법률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효율적인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기위해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응급의료에 대한 교육·홍보, 전문응급인력의 양성 등을 병행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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