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C 에어로케이, 항공업황 악화 속 지주사·경영진 분쟁 이슈
국토부,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적극적 개입 없이 '뒷짐'
분쟁 해결없이 운항증명 발행되면 항공업 안전성 논란 가능성↑

오는 5월에 취항할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에어로케이
오는 5월에 취항할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사진=에어로케이

‘코로나19’ 사태로 항공업황이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운데 오는 5월에 취항할 신생 항공사 '에어로케이'가 극심한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쟁으로 인해 항공기를 띄우는 것 자체가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에도 소관 부서인 국토교통부가 사실상 관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에어로케이의 창업자인 강병호 대표이사와 대주주인 에어로케이 홀딩스(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면서 취항 전부터 불협화음이 나고 있다.

에어로케이의 현 경영진은 대주주인 사모펀드 ‘에이티넘파트너스’와 갈등을 빚어왔다. 에이티넘파트너스는 에어로케이 지분 100%를 보유한 지주사인 에어이노베이션코리아의 지분 38%를 갖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에이티넘파트너스, 에어로케이홀딩스는 지난해 3월 면허가 나온 지 일주일만에 강병호 대표의 교체를 추진하며 분쟁이 수면 위로 표출됐다.

◇국토부, 지난해 면허심사 당시에는 '대표변경 반대' 입장 내놔

지난해 분쟁 당시 국토부는 기존 경영진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내분은 일단 일단락됐다. 대표의 자질을 중요하게 보고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업에서 투기자본 논란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다만 국토부가 나섰지만 올해에도 에어로케이 내부의 주도권 경쟁은 계속됐다.

대주주 주도로 지난달 6일 이사회를 열고 지난 1월 임기가 만료된 에어로케이 이사진을 전면 교체해 갈등이 증폭됐다. 이들은 임기가 끝난 항공전문가와 IT전문가 이사들을 대신해 새로운 이사 2명을 선임했다. 또 항공업계와 관련된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는 사외이사와 감사 등 3명을 지명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들은 모두 대주주와 관련이 있는 인사다. 이사 8명 중 과반을 대주주의 입김이 닿을 수 있는 인물로 배치하면서 대주주가 이사회를 장악했다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국토부, 올해에는 적극적 움직임 없이 AOC면허 심사만

앞서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게 항공사업면허를 부여하면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운항증명(AOC, Air Operator Certificate)을 받아 실제 운항을 개시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AOC는 항공사업면허(ACL)를 받은 항공사가 안전운항을 위해 필요한 조직, 인력, 시설 및 장비, 운항·정비관리 및 종사자 훈련프로그램 등 안전운항체계를 갖췄는지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제도다. 항공사 시험비행 능력도 평가해 노선 운항에 앞서 마지막 최종 관문으로 평가된다.

즉, 에어로케이는 아직 항공기를 띄울 수 있는 자격까지는 받지 못했다는 뜻이다.

현재 국토부는 에어로케이에 대한 운항증명 심사를 진행 중이다. 업계에서는 이 상황에서 에어로케이의 대표 교체와 항공산업과 관련이 적은 인물들이 이사진에 합류하는 것은 안정성을 무엇보다 중요시 여기는 항공업의 특성상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에어로케이의 분쟁은 지난해부터 발생해 올해에도 이어져왔다. 당시에도 몇 달동안 경영권 분쟁을 벌이다가 국토부의 개입으로 정리가 됐다”면서 “그러나 올해에는 국토부가 사실상 관망하는 입장을 취하면서 관리 감독을 나서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이렇듯 애매한 태도를 취하면서 AOC발급 전에 경영진을 교체해도 문제가 없다는 판단을 내리면 사실상 면허우회 행위도 용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즉, 결격사유가 없는 경영진으로 우선 항공사업면허를 취득한 뒤 경영진을 교체하게 되면 누구나 항공업에 진출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다만 이는 ‘기간산업’으로 꼽히는 항공업을 외국인이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현행법과는 부딪칠 수 있다. 외국인이 모회사를 만들고 신규 항공사를 자회사로 내세워 면허를 취득하면 국내에서 항공사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이 관계자는 “기간산업이라고 부르는 항공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중요시 여기는 정부 입장과는 달리 국토부가 명확하지 못한 태도를 계속 취하면 결국 피해는 충청도민을 비롯한 소비자가 받게 된다”고도 우려했다.

애초에 정부는 외국 자본 유입제한, 안전에 대한 확신, 시장 포화 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대규모 일자리를 키우고 승객들에게 저렴하고 다양한 항공권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LCC에 면허를 발급했다. 처음 계획과 달리 경영권 문제 등 업체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운항 자체가 실패로 돌아 갈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이유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