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국회 원 구성의 일정과 쟁점' 보고서에서 지적
- "6월 5일까지 의장단 선출, 상임위원장은 6월 8일에 선출해야"

국회의사당 전경
국회의사당 전경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제21대 국회 임기 개시 후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일은 원(院) 구성이다. 원 구성이란 국회가 회의체 및 의결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하기 위한 조직을 갖추는 것으로,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상임위원회 위원을 배정함으로써 완료된다.

우리나라 국회의 경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가 의원 임기의 절반인 2년이므로, 국회의 4년 임기 중반에 후반기 원 구성을 다시 해야한다.

국회 원 구성이 원내교섭단체간의 협상에 따라 결정되기 시작한 제13대 국회 이후로 원 구성 지연이 반복돼 제14대 국회에서 ‘국회법’개정을 통해서 원 구성 기한을 규정했다.

그러나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 구성 지연이 계속됐고, 국회가 개원하고도 국민의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기본조직조차 구성치 못해 국민적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28일, ‘제21대 국회 원 구성의 일정과 쟁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제21대 국회 원 구성과 관련된 규정과 역대 국회의 원 구성 소요기간을 분석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관련 쟁점과 주요국의 원 구성 방식을 소개하였으며, 법정기한 내에 원 구성을 해야 할 필요성 등을 검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인 6월 5일까지 의장단을 선출해야 하며, 상임위원장은 최초 집회일부터 3일 이내인 6월 8일에 선출돼야 한다. 그러나, 제13대 국회부터 제20대 국회까지 국회 원 구성에는 평균 41.4일이 소요되어 법정기한을 준수치 못해 왔다.

그 동안 국회 원 구성 과정의 주요 쟁점은 교섭단체별 상임위원장의 배분이었는데, 특히 최근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장을 차지키 위한 경쟁이 치열했다.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 명시적인 규정은 없지만, 관례적으로 원내교섭단체의 의석비율에 따라 교섭단체간 협상을 통해 이뤄졌다.

법률안의 체계·자구 심사를 통해 입법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3대부터 제16대 국회까지는 원내 1당이 차지했으나, 제17대 국회부터는 원내 2당이 맡아 왔다.

한편, 주요국 의회의 경우 상임위원장 배분방식은 크게 승자독식형(미국)과 협의제형(우리나라, 독일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 원 구성이 교섭단체간 협상에 의존하고 있어 원 구성 지연이 반복되는 측면이 있다”면서 “원 구성은 국회가 입법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는 것이므로 최대한 신속하게 완료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반복적인 원 구성 지연은 국민들의 국회에 대한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다”며 “제21대 국회에서는 법정기간 내에 원 구성을 마무리해 코로나19 대응입법 등 적기 현안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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