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 발간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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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노후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9일,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노후건축물 현황과 향후과제’ 보고서를 발간했다.

지난 2018년 6월 서울 용산구 상가 붕괴사고와 같은해 12월 강남구 대종빌딩 기둥 균열로 인한 퇴거조치 등 으로 노후건축물의 안전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건축물의 유지관리 강화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고, 현재는 ‘건축법’,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관리 범위를 확대 적용하는 ‘건축물관리법’이 지난해 4월 30일에 제정돼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율은 2005년 29.0%에서 2019년 37.8%로 증가추세에 있고, 노후건축물은 건축물의 안전기준이 부재했던 시기에 조성된 건축물로 안전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노후도를 살펴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3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으로 전체 건축물의 54.3%가 30년 이상 된 건축물이었으며, 대구・대전(48.9%), 전남(48.2%)의 순서로 나타났다.

건축물 동수를 기준으로 30년 이상 노후건축물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35만 8,493 동이었으며, 이중 약 90%인 32만 3,540 동이 사용승인 후 35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다.

한편, 건축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오는 5월 1일부터‘건축물관리법’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 ‘건축물관리법’은 기존 건축물의 안전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고,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향후 노후건축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민간과 공공의 역할 확립돼야 한다”면서 “노후건축물에 대한 성능보강 기준을 마련하고, 성능평가 관련 기술을 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건축물의 재난보험 가입을 확대해야한다”며 “노후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서비스 제공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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