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및 종사자 보호방안 강구 필요”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에 따른 서비스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을 입법적으로는 해결했지만,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기 위한 하위법령의 정비 과정에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에 대한 보호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일 '플랫폼운송사업의 제도화와 향후 과제’ 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슈와 논점 보고서는 최신 국내외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3월 6일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플랫폼 택시의 도입을 골자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개정된 여객자동차법의 주요 내용은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택시제도 개편방안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타다(TADA)’ 와 같이 그간 논란이 되어 온 새로운 형태의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법적인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그간 개정안의 심사 과정에서 타다 서비스의 새로운 영업방식은 택시업계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신·구 산업 간 사회적 갈등을 극명하게 보여줬다.

또한, 타다 서비스가 용역업체 소속 프리랜서 노동자를 타다 드라이버로 활용하면서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근로자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된 바 있다.

개정안 통과 후 다수의 모빌리티 업계는 최소한의 사업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모빌리티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반면, 타다 측은 자신들의 영업방식을 제한하는 법률 개정에 반발하면서 주요서비스의 무기한 중단 선언과 사업철수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대량 실업 등 후속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세부적인 하위법령 규정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모빌리티 혁신위원회’ 의 출범을 예고하면서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다.

향후 허가총량과 기여금 규모 등 핵심적인 사항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운송업계와 택시업계 간의 이해 상충 뿐만 아니라 플랫폼운송업계 내부에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다양한 갈등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새로운 모빌리티 플랫폼 서비스의 성공과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돤다”면서 “향후 개정법률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플랫폼운송사업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세부기준 제시와 더불어 플랫폼노동 종사자의 보호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사업측면에서 플랫폼운송사업 허가의 총량 규모를 장기적 계획에 따라 제시하고, 적정 수준의 기여금 규모와 산정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며 “노동측면에서는 실태조사와 사회적 논의를 통해 플랫폼노동 종사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입법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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