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희경 국회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
송희경 의원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정부지원 ‘아이돌보미’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체계를 신설하는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작년 4월 발생한 서울 금천구 정부지원 아이돌보미 영아 학대사건에 대한 후속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당시 여성가족부가 관리감독 하는 아이돌보미의 학대 사건이 밝혀지자 정부의 미흡한 관리 체계가 논란이 됐으며 민간 베이비시터의 경우 관리 감독에 대한 법적근거가 전무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송희경 의원(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사건 발생 직후, 긴급토론회 ‘영유아폭행 사건, 내 아이는 안전합니까?’를 개최해 피해 부모로부터 직접 실태를 청취했고 관련 전문가와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아이돌봄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도 아이돌보미의 자격취소 및 결격사유로 추가 ▲아이돌봄서비스 실태조사 신설 등 정부의 관리감독 체계를 강화했다.

민간 베이비시터의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신설된다. 그동안 업종에 대한 정의조차 명시되어 있지 않아 관리감독 사각지대로 지적되었던 민간 베이비시터의 신원확인증명 제도도 새로 마련됐다. 민간 베이비시터는 원하는 경우, 여성가족부에 건강진단서와 범죄경력조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신원확인증명을 받을 수 있다. 최소한의 신원을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송희경 의원은 “그동안 법적근거가 전무해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민간 베이비시터 서비스가 이제라도 최소한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어 다행” 이라고 밝히며 “안전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 정책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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