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조손가정 실태조사는 2010년 이후 실시되지 않아 조손가정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고, 조손가정 지원 정책도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5월 4일,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미국의 네비게이터 프로그램 운영사례 및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손자녀로만 구성된 가구 수는 52,951가구이며, 부모 없이 조부모 손에 자라고 있는 아동은 59,183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조손가구 형성의 주요 원인은 부모의 이혼, 가출, 사망 등에 기인한다(여성가족부).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조손가구 중 대리양육 가정위탁은 7,412가구로 전체 조손가구의 14%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아동빈곤율은 14.5%로 OECD 35개 국가 중 26위로 높은 편에 속하고 있다.
조손가정은 다양한 가족 유형 중 가장 높은 취약성을 지니고 있으며, 특히주양육자인 고연령 조부모의 경제활동 위축 및 근로능력 상실, 건강 악화, 양육·교육 관련 정보 습득의 어려움, 세대차에 따른 손자녀와의 갈등 발생 등의 우려가 높다. 이 조손가정 아동들은 사회적 박탈상태 및 결핍지수가 일반가구 아동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미국에서는 조손가정 지원을 위한 네비게이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네비게이터란 조손가정 등 친족이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을 방문, 상담하고 가용한 모든 복지서비스 제도를 안내하고 신청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조손가정의 취약성을 충분히 고려한 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면서 “고령의 조부모와 어린 손자녀가 스스로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찾아서 신청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조손가정 발굴, 서비스 수요 파악, 서비스 연계 등의 종합적인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