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 세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현금 지원 대상자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세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일반 세대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각각 받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정부는 4일부터 취약계층 280만세대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키로 했다. 또 일반 세대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은 11일부터 은행별 홈페이지에서, 그리고 18일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각각 받기로 했다.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내용)

취약계층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 세대 가운데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여야 한다.

주민등록상 가족 모두가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만으로 구성된 가구, 장애인연금을 받는 장애인만으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현금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인과 자녀 2인 가구이면서 본인만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는 부부와 아들 내외가 함께 가구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긴급재난지원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4일 오후 5시 이후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지급용 계좌에서 현금 수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별도로 현금 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국민들은 신분증을 가지고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면 확인할 수 있다.

또 취약계층, 현금수급자가 아닌 나머지 모든 세대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가운데 신청 요일제(5부제)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11일부터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오프라인 신청은 18일부터 은행 창구에서 실시한다. 신청자는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은행 온·오프 상에 긴급재난기원금 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은행의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지원금을 신청할 때 일반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별로 신청을 받기로 했다.

요일별 신청 5부제는 공적마스크 배급과 같다. 세대주의 생년 끝자리수 기준으로 월요일은 1과 6, 화요일은 2와 7, 수요일은 3과 8, 목요일은 4와9, 금요일은 5와0 등으로 은행 홈페이지나 창구에 신청해야 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8월 31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국고로 환수키로 했다.

재난긴급지원금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전국의 2,171만여 가구가 모두 지급대상이다. 지급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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