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흡기·발열 환자 대상 진료시스템…1천개소 마련 계획
정부 "'아프면 집에서 쉬기'도 시범 운영 시작할 것"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

정부가 코로나19가 재유행 할 것을 대비해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4일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코로나19의 2차 유행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고자 새로운 의료이용 체계를 마련하자는 데 뜻을 합쳤다"며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지정·운영해 초기 호흡기·발열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진료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호흡기·발열 증상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초기 진료시스템이다. 호흡기나 발열증상  환자의 진료공백을 보강하고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에 대한 안전한 진료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은 2가지 형태로 운영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소 중심의 '개방형 클리닉'과 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에 설치된 '의료기관 클리닉'이다.

김강립 1총괄조정관은 "보건소 등 공공기관 중심으로 500개 정도의 클리닉을 먼저 운영한 뒤 지역사회나 의료기관들이 공간과 인력 등 요건을 충족해 신청하면 추가로 500개를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화상담·처방 운영도 개선된다. 이달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진찰료 30% 수준으로 추가 지급한다. 대면진료와 비교해 환자 부담의 형평성을 고려해 5월 초부터 전화상담 관리료를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당초 5월까지 시행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선지급 제도'를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의료기관 경영난이 지속되고 있어 연장을 결정했다.

선지급 제도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대해 전년도 월평균 급여비의 90~100%를 우선 지급하고 이후 진료비가 발생하면 정산하는 제도다.

김강립 조정관은 "5월에 1개월분만 선지급하려고 했지만 6월분까지 포함해서 2개월분을 일괄 지급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의료기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프면 집에서 3~4일 쉬기'를 공공분야부터 시범적으로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김강립 조정관은 "아파서 쉬는 경우 대체인력 확보나 유급휴가 부여 등 경제적 보상 문제와 부가적 제도개선 등이 논의돼야 하는 숙제"라며 "경영계나 노동계와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제도적 장치 어떻게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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