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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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현재 국내 법적 규제가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이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을 실효적으로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7일 발간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 관련 플랫폼 규제 현황 및 개선 과제’보고서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통을 막기 위해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을 강화하는 입법 및 정책적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텔레그램(Telegram) 내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불법촬영물의 소지죄 및 시청죄가 법률에 신설되었으며, 이와 함께 디지털성범죄정보를 매개하는 인터넷 플랫폼에 대한 법적책임 강화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과거 인터넷상상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유포가 문제가 되자, 불법사이트에 대한 차단 방식을 기술적으로 강화하고, 부가통신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한 입법이 이루어진 바 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처럼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형태는 범죄자의 추적 및 범죄 정보의 삭제가 어려운 해외 플랫폼을 통해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다.

따라서 디지털성범죄정보의 삭제 및 차단과 관련한 현행 인터넷 플랫폼 규제 현황과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대두된다.

정부는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2020.4.23.)’을 마련했고, 해외 플랫폼에 대한 역외적용 조항 도입, 디지털성범죄정보 전반에 대한 유통방지 기술조치 의무 및 발견시 즉시 삭제·차단 의무를 플랫폼에 부여하기로 했으며, 국회에서도 다양한 플랫폼 규제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제강화를 위해서 “우선 국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불법촬영물 및 딥페이크물의 경우 해외와 비교하면 법적 정의와 기준이 모호하여 위법여부를 수범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면서 "플랫폼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법적 정의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성범죄정보에 대한 플랫폼의 사전적 기술조치 및 사후적 삭제·차단 의무는 해외와 비교할 때 국내의 경우 높은 수준으로 법제화되어 있다"면서 "현행법상의 규제 성과를 파악한 후 개선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현재의 플랫폼 규제 강화 논의는 대부분의 디지털성범죄정보가 유통되고 있는 해외 플랫폼을 제재하지 못하면서 국내 플랫폼을 규제하여 실효적 효과가 크지 않은 문제가 있다”며 “이점에서 디지털성범죄정보 유통의 온상이 되는 해외 플랫폼의 현실적 규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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