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이트뉴스 이혁 기자] 경찰이 미성년자를 비롯한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이른바 'n번방'의 창시자로 알려진 '갓갓'을 검거했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A(24)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갓갓의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나머지 내용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추가로 설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진=SBS '궁금한이야기 Y' 캡처)
(사진=SBS '궁금한이야기 Y' 캡처)

'갓갓'이란 닉네임로 활동한 A씨는 조주빈(24·구속)보다 텔레그램 상에서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을 먼저 개설했던 인물로, 조주빈을 비롯 성착취물 등의 제작·유포 범죄 관련자 400명 이상이 검거되는 동안 체포되지 않아 의구심을 자아냈다. 지난해 7월 잠적한 그는 올해 1월 박사방에 들어와 "난 절대 안 잡힌다"며 건재함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지난 4일 서울 경찰청 본청에서의 기자간담회에서 "제일 안잡히고 있는 것이 갓갓인데, 그동안 (갓갓에 대한) 의미 있는 수사 단서들을 상당히 확보했다"면서 "이 단서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며 용의자를 특정하고, 특징의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를 선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하면서 갓갓의 검거가 임박했음을 밝힌 바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