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기업협회 등 3개 단체, 방통위·과기부에 공동 질의서 발송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대해 사생활 보호, 사적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픽=연합뉴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대해 사생활 보호, 사적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국내 인터넷 기업들이 이른바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인터넷산업 규제법안에 대해 사생활 보호, 사적검열 논란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벤처기업협회(벤기협)·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3단체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낸 공동 질의서에서 "인터넷기업들이 사생활 보호·통신비밀 보호·표현의 자유·직업수행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침해 및 사적 검열 논란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불법 촬영물에 대한 유통방지 의무를 위해 이용자의 사적 공간에까지 기술적·관리적 조처를 하라는 것은 민간 사업자에 사적 검열을 강제하는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 제기되고 있다"며 이메일·개인 메모장·비공개 카페 및 블로그·클라우드·메신저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해외 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n번방’ 사건이 발생한 해외 메신저 ‘텔레그램’은 연락조차 쉽지 않아 규제 집행력이 보장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국내 사업자에게만 또다른 의무가 추가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 문자메시지(SMS) 등에 대한 규제 적용 여부, 규제 대상 사업자 선정 기준 등도 질의서에 포함됐다.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3단체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에 관련한 질의서도 보냈다.

이 법안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CP에게 ‘서비스 안정 수단’ 조치 의무 부여 ▲해외 CP에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 부여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전환 ▲CP에게 디지털성범죄물의 삭제 및 접속차단 등 조치 의무 부여 ▲도매 의무제도 유효기간 2022년까지 연장 등 내용이 담겼다.

세 단체는 질의에 대한 각 부처의 회신결과를 바탕으로 각 법률 개정안의 내용과 실제 정책방향의 정합성을 검토하고 개정 이후의 시행령 제정과정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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