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고용보험법, n번방 재발 방지법 등도 처리 주목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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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20대 국회 회기 만료가 임박한 가운데, 여야가 다음주에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해 민생법안이 처리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민주당 김영진 원내 총괄수석부대표와 통합당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19∼21일 경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그중 하루 본회의를 개최하는 내용의 의사 일정에 잠정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13일 만나 일정을 포함해 21대 원 구성 등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조율될 예정이다. 

앞서 김태년 원내대표는 11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20대 국회의 밀린 숙제를 21대로 넘겨선 안 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20대 국회 회기는 오는 15일까지지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의 부친상으로 불가피하게 의사일정 협상이 늦춰졌다. 주 원내대표 부친의 발인일은 12일이며, 13일 업무복귀가 가능하다. 주 원내대표는 복귀와 동시 김태년 원내대표와 마지막 임시국회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예정보다 늑장 개원하게 된 이번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고용 유지를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과 구직촉진법 제정안, n번방 재발 방지법, 헌법 불합치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 차관제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의대 설립법안, 출입국관리법안 등이 처리될 지도 주목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질본의 청 승격뿐 아니라 '포스트 코로나'에 대응하기 위한 전반적인 정부조직개편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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