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조사처,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쟁점과 입법과제' 제시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 여영국 의원과 전교조, 전국교수노동조합 소속회원들이 지난해 9월 국회 정론관에서 교원노조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헌법재판소는 초·중등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을 여전히 합헌으로 결정했지만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과 가입을 금지한 것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직무수행과 관계없는 정치적 자유권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3일, ‘교원의 정치적 자유제한과 헌법재판소 결정-쟁점과 입법과제’ 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1월 국가인권위원회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권고’에서 공무원 교원의 정치활동을 일정범위 이상 확대하는 법률정비를 권고했다.

UN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2011년 6월 공무원·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는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나 초중등 교원이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권고했으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17년에는 100대 국정과제에도 선정됐으며, 20대 국회에서는 윤소하 의원, 이재정 의원, 박주민 의원 등이 공무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정당가입 및 활동, 선거운동 참여 등을 허용하는 법률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으나, 법사위 계류 중으로 아직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지난 4월 23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과 정당법상 교원의 정당가입제한은 합헌으로, 정당외 정치단체 결성과 가입제한은 명확성 원칙에 반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이 결정은 교원의 정치단체 가입이나 결성을 포괄적으로 금지한 것을 위헌으로 확인한 의의가 있으나, 정치적 자유를 전향적으로 확대한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없는 정치적 자유에 대한 제한은 과도한 제한이라는 비판이 많고, 세계적인 추세나 국제인권기구 등의 권고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상황이고, 특히 정당이 민주주의 구현의 핵심적인 주체가 되는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가입이나 활동의 금지는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적 사항에 대한 제한이 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부로서는 법령상의 불필요한 과도한 제한은 삭제하고, 필요최소한의 제한만 규정하도록 하여 기본권의 핵심적 내용을 보장하면서도, 직무수행시의 중립성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이는 시민의 자유확대는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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