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 13곳 포함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이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물론 인근 한강로·이촌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20㎡ 초과로 강화된다. 이곳에서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 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1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정비창 부지(0.51k㎡)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0.77k㎡)이다.
한강로 1가 삼각맨션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2022년 이후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한승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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