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정비사업구역 13곳 포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정비창 일대 정비사업구역/제공=국토교통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정비창 일대 정비사업구역/제공=국토교통부

서울 용산구 철도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2동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이 토지거래하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20일부터 용산 정비창 부지는 물론 인근 한강로·이촌동 일대 재개발·재건축 지분 매입 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대상 기준도 주거지역은 180㎡ 초과에서 18㎡ 초과로, 상업지역은 200㎡에서 20㎡ 초과로 강화된다. 이곳에서 주택에 딸린 대지면적이 18㎡(5.45평)이면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용산 정비창 부지와 인근 한강로동·이촌 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구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허가구역은 오는 20일부터 1년 간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용산정비창 부지(0.51k㎡)와 한강로동·이촌2동 일대 재건축·재개발 사업구역 13곳(0.77k㎡)이다.

한강로 1가 삼각맨션과 신용산역 북측 1~3구역, 용산역 전면 1~2구역, 한강로 2가 국제빌딩 주변 5구역, 한강로 3가 정비창 전면 1~3구역과 빗물펌프장 등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을 통해 용산 정비창 부지 내에 2022년 이후 도심형 공공주택 등 총 8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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