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新)외감법을 직접 만든 채이배 의원 주최, 정부·업계·국회 관계자 참석
- 제도개선 관련 다양한 의견 교환…금융위, “의견 주면 최대한 조속히 반영”

채이배 국회의원은 14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채 의원실)
채이배 국회의원은 14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있다 (사진=채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017년 채이배 국회의원이 대표발의로 전면 개정, 시행 중인 신(新)외감법의 성과를 진단하고 제도 발전에 관해 협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채이배 국회의원은 14일, ‘新외감법 도입에 따른 성과 및 제도 개선 방향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를 개최한 채이배 의원과 금융정책·감독당국 관계자들, 회계업계의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탄없이 의견을 나눴으며 이학영(더불어민주당)·이만희(미래통합당) 의원도 참석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경청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회계업계 관계자들은 ▲제도 시행 초기인만큼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필요성 ▲회계업계 상생합의안의 제도화 ▲감사인 지정 관련 정보공개 강화 ▲업계 내 지속적 경쟁 체계 구축과 등록-미등록 법인간 열린 제도 구축 필요성 ▲회계부정 관리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등록회계법인에 대한 경영자율성 침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6+3)를 처음으로 제안하고 대표발의했던 채이배 의원은 “회계산업 안에서도 공정한 생태계가 조성돼야 지속가능하고, 그것이 유지돼야 제도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채 의원은 “회계법인도 대형·중견·중소법인의 입장이 다르므로, 회계사들을 대표해 정착지원단에 들어가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논의를 진행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금융위원회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발제를 통해 ‘국제회계기준(IFRS)질의회신제도 개선 추진’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은 뒤, 김선문 회계감독팀장은 “합의만 이뤄진다면 규제 자체는 바꾸는 데 2~3개월이면 충분하다”고 밝히며 “감사인 등록제요건을 포함하여 언제든 정부에 의견을 주면 최대한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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