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본회의, 코로나19 후속법안 등 처리키로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넘어간다. 상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는 박근혜씨 탄핵과 코로나19 등의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크고 작은 쟁점으로 진통을 겪었다.
20대 국회가 20일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역사속으로 넘어간다. 상생과 협치를 내세운 20대 국회는 박근혜씨 탄핵과 코로나19 등의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크고 작은 쟁점으로 진통을 겪었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대한민국국회가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 코로나19와 n번방 등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 국회의원 248명이 임시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 이같이 20대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김태년과 주호영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국회에서 첫 공식 회동을 갖고 시급한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한 만큼, 이번 20대 마지막 국회가 코로나19 대응과 n번방 관련 법안등은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원 미래통합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만남에서 이들 법안의 본회의 통과 방침을 재확인했다.

20대 국회는 현재 공수처 후속 법안과 구하라법 등 1만5,000여건이 계류 중이다. 이번 본회의가 처리하기엔 역부족이어서 대부분 폐기가 유력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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