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중은행서 신용·체크카드 이용 2차 코로나대출 접수
재난지원금, 영업점 신청 첫주 5부제 적용...세대주 가능
선불카드·상품권 희망자는 주민센터서 우선 접수 필요

시중은행

전국 은행 지점에서 18일부터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2차 '코로나 대출'과 중앙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수령 접수가 시작된다. 온라인 환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의 은행 방문이 늘면서 창구가 종전보다 붐빌 것으로 보여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에 따르면 우선 이날부터 7개 시중은행에서 10조원 규모의 소상공인(개인사업자) 2차 금융지원 대출을 사전 접수를 시작한다.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은행과 대구은행의 전체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을 받는다.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은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 환경에 익숙하다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를 덜고 시간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에서 신청하는 게 좋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을 받았거나 국세·지방세 체납자, 기존 채무 연체자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차 때와 달리 신용보증기금 방문 없이 은행에서 보증과 대출을 동시에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한도는 업체당 1000만원이며, 만기는 5년(2년 거치·3년 분할상환)이다. 금리는 기본 연 3∼4%로, 신용등급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다.

이용 중인 은행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용 평가나 금리 측면에서 더 유리할 수 있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는 게 유리하다.

대출 시에는 사업자 등록증,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혹은 임대차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6개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은행별 대출심사 기준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다.

긴급재난지원금도 이날부터 은행 창구에서 신청을 받는다.

기업계 카드사를 제외하고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카드 등 은행 계열 카드사는 소속 금융그룹의 은행 영업점에서, BC카드는 제휴 금융기관 15곳에서 각각 접수한다. 영업점 신청 첫째 주에는 온라인 신청과 같이 5부제 방식이 적용된다. 5부제 연장 여부는 은행 창구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 신청을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기 시작하고, 그간 온라인으로 접수해온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도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통한 방문 신청이 가능해진다. 그동안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었다면 이날부터 각 카드사 연계 은행 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일부 카드사는 연계 백화점 내 카드 고객서비스센터에서 신청을 받는다.

신용·체크카드 오프라인 신청은 세대주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은행 창구 등을 방문해 본인 명의 카드로 신청해야 하며 요일제가 적용된다. 신청 후 2일 이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충전되는 식이다.

11일부터 시작한 신용·체크카드 충전 온라인 신청은 16일부터 요일제 적용에서 제외됐다.

각 은행은 이날부터 각 자금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지점 방역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정부 지침이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생활 속 거리 두기)으로 수준을 낮췄지만, 은행은 사회적 거리 두기 당시의 방역 지침을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고객들 역시 은행 특성상 여러 사람이 쉼 없이 드나드는 만큼 개인 방역을 철저히 해야 한다.

대출 접수 대기하는 소상공인<br>
대출 접수 대기하는 소상공인

한편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고 싶다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나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위한 별도 홈페이지로 온라인 신청도 받는다.

원칙적으로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단 세대원이나 대리인이 위임장을 지참한 경우 세대주 대신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이 몰리지 않도록 공적 마스크 판매처럼 요일제가 적용된다. 18일은 월요일이므로 출생연도 끝자리가 1·6인 세대주가 신청 대상이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청 현장에서 즉시 지급된다. 다만 상품권·선불카드 수량이 부족하면 나중에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일을 별도로 알려준다. 신청할 때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서 기부할 수 있다. 일부를 기부할 경우 해당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급받게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받는 긴급재난지원금도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마찬가지로 사용 가능 지역과 업종에 제한이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특별·광역시는 해당 특별·광역시, 도 지역은 세대주가 거주하는 시·군 안에 있는 가맹점에서 쓸 수 있다.

선불카드는 112개 지자체에서 제공하는데 대부분 세대주가 거주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는 기초자치단체 안에서만 사용 가능한 곳도 있다.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가능 업종은 신용·체크카드 충전 방식과 비슷하다.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온라인 전자상거래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선불카드 역시 대체로 신용·체크카드나 지역상품권 방식의 사용처와 일치하도록 맞췄다.

모바일·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과 같이 8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그때까지 사용하지 못한 지원금은 소멸한다. 종이 형태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기한이 5년이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되도록 8월 31일까지 사용하도록 안내·권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