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사 관계자 "선보상 여부 검토 중...'배드뱅크'는 계획대로"
일부 투자 피해자 "판매사 선보상, 민사 소송서 유리하게 가려는 전략"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라임 사모펀드 손실액의 일부를 선보상하는 방안이 논의된 가운데 향후 라임 펀드의 부실자산 회수를 주요 골자로 하는 '배드뱅크'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우리·신한·하나·기업·부산·경남·농협은행 등은 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피해 고객에게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자율 보상안을 논의했다.

환매가 중단된 라임펀드의 모(母)펀드에 투자한 총 173개의 자(子)펀드 수탁고 1조6679억원 가운데 작년 말 기준 은행이 판매한 금액은 8146억원으로 전체의 49%를 차지한다.

판매사들은 먼저 손실액의 30%를 선보상하고 평가액의 75%를 가지급한다. 투자금액의 약 52.5%를 되돌려주게 되는 셈이다.

예를 들어 투자 원금이 3억이고 현재 평가액이 1억원으로 줄었다면 원금의 30%인 9000만원을 선보상하고 평가액인 1억원의 75%, 7500만원을 가지급한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최근 업계를 중심으로 투자 피해금액을 판매사가 보상해주면 현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금융회사가 사전 혹은 사후에도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판매사들이 고객의 손실을 보전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에 위반하는지를 확인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면서 "이번 사안은 판매사들의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는 자본시장법의 예외규정에 해당, 고객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을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또 "법 위반 행위가 아닌 만큼 향후 제재 등 초지도 없다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보상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한 판매사 관계자는 "이슈가 된 보상안은 현재 판매사들이 검토하고 있는 여러 안 중 하나인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해 투자자 선보상 여부와 보상의 정도, 일정 등은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또한 일부 피해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알려진 이 보상안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도 존재한다. 한 판매사로부터 라임 사모펀드에 가입한 고객은 "형사 소송과는 별개로 민사 소송에 이 보상안을 합의 근거로 제시할 듯 하다"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라도 민사소송을 끝가지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라임 사모펀드의 부실 자산을 회수해 투자자들에게 보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배드뱅크'는 보상안과 별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의 판매사 관계자는 "현재 검토 중인 선보상안 등과는 별개로 '배드뱅크'는 추진된다"고 말했다.

배드뱅크는 각 판매사들이 라임 사모펀드의 부실 자산을 처리하기 위해 설립한 기관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 중단 펀드들을 넘겨받아 자산을 회수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배드뱅크는 이르면 이달 중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달 서면으로 이뤄진 기자간담회에서 배드뱅크에 대해 "5월 중 배드뱅크를 설립하고 6월에는 (라임자산운용 제재에 대한) 윤곽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다만 현재 구체적인 출자 규모나 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등 신한금융그룹이 라임 사모펀드 판매규모 면에서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 '배드뱅크'의 대주주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