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진상규명조사위 전폭 지원"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 18명 '5.18 바로세우기 8법'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18일 오후 광주 전일빌딩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올해로 40주년을 맞은 5·18민주화 운동 기념일 맞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역사 왜곡과 유공자 명예훼손 등을 처벌하기 위한 특별법을 추진한다. 

이해찬 대표는 광주 전일빌딩245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표현의 자유 뒤에 숨어 5·18과 유공자 대한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파렴치한 자가 활개 치는데 민주당은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광주 민주화운동의 진실을 묻고 그 뜻을 왜곡해 폄훼하는 자들의 망동이 계속된다"면서 "전일빌딩에 245개 총탄 흔적은 아직도 선연한데 군사 반란군의 수뇌는 그 사실을 부인하는 후안무치한 행위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앞서 17일 광주MBC 인터뷰에서 "5·18을 폄훼하고 왜곡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민주당의 광주·전남 지역 당선인들도 같은날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5.18 역사 바로세우기 8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민형배 ▲송갑석 ▲양향자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이형석 ▲조오섭 당선인과(이상 광주 지역구), ▲김승남 ▲김원이 ▲김회재 ▲서동용 ▲서삼석 ▲소병철 ▲신정훈 ▲윤재갑 ▲이개호 ▲주철현 당선인(이상 전남 지역구) 등 총 18명다. 

이형석 5·18 40주년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1대 국회에서 역사왜곡처벌법이 1호 법안으로 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들 당선인들은 21대 국회 개원 시점인 오는 6월 5일에 맞춰 광주·전남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에 동참할 예정이다.

해당 8개 법안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역사왜곡처벌법)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장법 등이다.

8개 법안 중 하나인 '역사왜곡처벌법'은 5·18의 역사적 사실에 반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최고 징역 7년 이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당시 자유한국당 이종명·김순례 의원 등의 '5.18 폄훼 논란' 발언에의 5·18 망언이 이어짐에 따라 여야 의원 166명의 발의로 상임위에 넘겨졌지만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민주당이 177석을 차지한 만큼, 해당 법안을 재추진할 경우 통합당이 반대를 하더라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측은 5.18 폄훼 발언에는 사과하고 진상규명에 협조하겠다면서도 다소 유보적인 입장이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유를 막론하고 다시 한 번 5.18 희생자와 유가족, 상심하셨던 모든 국민 여러분께 매우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한 바 있다.

주 원내대표 18일 5.18민주묘역을 참배한 한 후 기자들에게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다른 제도와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사위에서 헌법학자·전문가의 의견을 더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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