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입법조사처, 80%가 민간 위탁…투명성·공정성 제고해야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 과정,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19일,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건복지부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8년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5,911개소 중 83.7%인 4,950개소가 민간위탁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체 사회복지시설 수가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 시설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간을 이루는 운영방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지만, 민간위탁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수탁자 선정 기준이나 배점이 타당하지 않으며, 지도·감독 및 성과평가 미흡 등 운영과정상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도 민간위탁 선정에서 지자체와 수탁기관 간 갈등 및 위탁시설 관리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와 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불편으로 이어지고 있다.

부산시의 전포종합사회복지관은 관장내정자의 전문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되었으나, 새로 선정된 법인이 사회복지시설을 수탁한 이후 관장내정자를 미고용하여 복지관 직원 및 관련 단체와 불협화음이 지속되어 해당 복지관이 파행 운영되고 있다.

광명시의 하안종합사회복지관은 새로운 법인이 수탁기관으로 선정되었으나, 위탁에서 탈락한 법인의 일부 직원이 선정결과에 불만을 품고 위탁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공익감사 및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등 논란이 있었다.

서울시의 성북노인복지관 및 월곡복지관 등을 운영하던 수탁기관이 수탁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사유화하여 수탁 해지 및 시설장 교체를 통지 받는 등의 사례가 발생했다.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시행규칙’,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등에서 위탁 기준 및 방법, 시설의 위탁을 규정하고 있으나, 대강만을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 에 따라 지자체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민간위탁 기본조례’ 또는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 등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민간위탁 관련 기준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거나 지자체별로 관리방식이 상이하고 심지어 일부 조례는 상위법령에 저촉되고 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2010년 민간위탁 선정 관련 규정 미비, 2018년 민간위탁 사전 적정성 검토 부실, 수탁자 선정과정의 공정성 문제, 위탁 사업수행에 대한 사후 관리감독 미흡 등을 지적하였고, 조례와 기준 마련에 참고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제시한 바 있다.

근거법령은 민간위탁의 절차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지자체 조례는 사회서비스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수탁자 선정시 투명성·공정성 제고와 수탁법인의 서비스 질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면서 “수탁자 선정기준 과 배점의 공개, 선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 선정위원의 공무원위원 수 제한 의무화, 선정위원 자격을조례에 구체적 명시, 선정위원회 심의내용 공개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시설장의 자격기준 강화, 선정위원회 심의내용의 협약서 반영, 재계약하는 기존 법인의 적정성 검토, 사회복지시설의 적정한 지도·점검 등에 대한 사항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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