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연내 개정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5년 거주 의무화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 지구지정 연내 마무리

정부가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 짓기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가 아파트 불법 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5년 거주를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2020년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관리를 위해 12.16대책의 후속 입법과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의무 부과를 위한 주택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주택법 개정 내용은 불법 전매 시 10년간 청약을 제한하고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거주기간을 최대 5년까지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주택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상황에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대응, 각종 개발사업을 엄정히 관리*(국토부-서울시 협의체 정례화, 5.13)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5.20 지정)과 같이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 성행이 우려되는 경우 필요 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분양가 관리를 위해서는 건축 가산비 심사기준을 마련하고(5월), 분양가심사 가이드라인 개편 및 지자체 교육(6월), 그리고 주기적인 심사현황 점검으로 분양가 상한제 심사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는 앞서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실거래 신고기간을 거래 후 60일에서 30일로 단축(2월)하고 주택매입 자금조달계획서의 제출지역 확대와 증빙자료 제출(3월)을 의무화한 바 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을 관리를 위해 주택공급을 앞당기고 공급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2023년 이후 수도권에 연평균 25만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활성화지구 제도를 도입하고,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연내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공모,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2차 공모, 준공업지역 민관합동사업 공모, 오피스·상가 용도변경 시범사업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밖에 수도권 30만호 신속 추진을 위해 3기 신도시 4곳(남양주·하남·인천·고양)을 포함해 21만호의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4만호는 상반기 내 지구지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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