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법률 통해 총 2조 3,383억 달러 규모의 재정지원
-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운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프로그램 등의 운영시 ‘CARES Act’의 프로그램 참고 필요

사진=Wisconsin Institute for Law & Liberty (WILL)
사진=Wisconsin Institute for Law & Liberty (WILL)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3월 11일 세계보건기구가 감염병 경보 최고 등급인 팬데믹(pandemic)을 선언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미국 내 감염자 수가 급증했고. 이로 인해 공급 충격, 수요 충격, 금융시장에의 충격이 동시에 발생하여 ‘실물경제부진→ 금융시장 악화 → 경기침체’의 악순환이 발생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미국은 CARES Act를 제정,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일, ‘미국의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한 CARES Act의 주요내용과 시사점’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보고서는 최신 해외 입법 동향 및 현안에 대해 수시로 발간하는 국회의원 입법활동 지원 정보소식지다.

미국의‘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CARES Act)는 근로자 및 가정에 대한 재정지원과 기업의 고용유지 지원을 통한 일자리 보존 등을 망라하는 종합적인 피해구제책임과 동시에 경기부양책의 성격을 가지는 법률로 지난 3월 27일 제정됐으며, 그 규모는 2조 2천억 달러에 이른다.

‘CARES Act’는 코로나19 유행에 대응하여 개인, 기업, 주(州) 정부 및 지방정부, 미국령 지역정부에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기존 프로그램의 자격을 확대하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은 ▲ 중소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을 통한 실업의 방지, ▲ 실업 급여 지급 대상 및 기간 확대를 통한 실직자 지원, ▲ 소비 진작을 위한 가계 현금 지급, ▲공중보건 의료체계의 개선, ▲ 다양한 기업 및 지방정부에 대한 직접 대출 제공과 연방정부의 보증, ▲ 항공업계 급여 지급을 위한 보조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CARES Act’의 후속 입법으로 제4차 대응책이 4,840억 달러 규모로 추가되면서 미국은 4차례의 코로나19 대응 법률을 통해 총 2조 7,923억 달러가 지원될 예정이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를 통한 금융지원 4,540억 달러를 제외하더라도 총 재정지원 규모가 2조 3,383억 달러에 이른다.

이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편성했던 추경 예산안 규모(8,310억 달러)를 훨씬 상회하는 규모로 미국 GDP의 10.9%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2차례의 추경이 통과되면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규모는 기존 예산(가족돌봄휴가긴급지원 2.8조 원, 예비비 사용 3,000억 원)을 더할 경우 27조 원 규모로 GDP대비 1.4%수준이다.

또한, 현재 고용안정 및 한국형 뉴딜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이 논의 중으로 재정지출 규모가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례없이 강한 봉쇄조치를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와 경제여건의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부양책의 규모를 단순 비교하는 것보다는 미국이 위기극복을 위해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고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미국의 경우 CARES Act 제4003조 및 4004조에서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시 ▲ 배당·자사주 매입제한, ▲고용유지 인원 비율 설정, ▲ 단체협약 유지, ▲고액연봉자의 연봉 인상 제한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도 ‘한국산업은행법’개정을 통해 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이한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기간산업안정기금’(40조원 규모)의 설치근거를 마련한 바 있지만, 이 점을 참고, 자금 지원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정부가 시행중인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중 소상공인·중소기업 금융지원(29.2조 원), 중소·중견기업 대출 및 보증 공급(29.1조 원)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와 유사한 미국의 PPP 또는 SBA가 일정조건을 충족시 융자금을 부분적으로 면제하거나,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면제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아울러 “CARES Act는 각 연방기관에 3,300억 달러의 추가적 재량 지출을 배정하여 보건·교육·교통·재난관리·보훈·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19의 예방·준비·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수준으로 나타난 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의 충격을 흡수하고 더 나아가 경기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 각 부문에 대한 지원정책을 확대·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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