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 교육에도 곧바로 성범죄 사건...실효성 의문
사건발생 후 해고까지 7개월이나 소요 '늑장대응'

후배 여직원을 강제추행한 JB금융지주 직원 최 모 씨(남)가 결국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이 직장 내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모함한다는 말을 하고 다닌 점 등으로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며 양형의 근거를 제시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인데 최 씨가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올해 3월인 점을 들어 일각에서는 회사가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성범죄 예방교육은 했지만 바로 성추행 사건이 곧바로 발생해 예방교육의 실효성에도 의문 부호가 달린다. 

21일 JB금융지주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권영혜 판사는 전날인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기소된 최 씨에게 징역 10개월, 취업제한 3년, 성폭력예방교육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재판에서 강제 추행 혐의를 받는 최 씨에 대해 징역 1년, 취업제한 3년, 신상공개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점 ▲혐의를 적극적으로 부인한 점 ▲피해자가 가해자를 근거 없이 모함한다며 직장 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여론 형성을 일삼은 점 등을 근거로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해 더 큰 고통을 당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최 씨는 지난해 9월 2일 저녁 회식을 마치고 여자 후배의 집으로 가는 도중 택시 뒷좌석에서 강제로 입맞춤을 시도하고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다. 그 다음달인 10월 피해 여직원은 최 씨를 형사고소했고 이때 최 씨는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하지만 올해 2월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자 최 씨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3월 회사는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면직으로 최 씨에 대한 처분을 결의했다. 회사 징계규정상 면직의 효력은 파면처분으로 해당 직원은 지난달 30일자로 해고 처리가 됐다.

일각에서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지난해 9월인데 올해 4월이 되서야 해고 처리가 돼 회사가 늑장대응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JB금융지주 관계자는 "가해자가 당시 혐의를 부인해 자체적으로 조사가 필요했고 내부적 절차도 있어 시차가 발생했다"며 "이후 성범죄 상담 제도를 피해자 편의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말했다.

재발방지 대책을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성범죄 예방교육을 지난해 3월과 9월 두차례에 걸쳐 했다"며 "올해에도 5월 관리자급 교육을 마쳤고 그 외 직원들의 교육은 코로나19 사태로 구체적인 일정이 잡히지는 않았지만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해 3월과 9월에 성범죄 예방 교육이 있었는데도 성추행 사건이 그 해 9월에 발생해 교육의 실효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뚜렷한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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