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 보고서 발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수용자 및 출소자 가족 지원이 안정적인 사회복귀와 재범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며 교정 정책의 목적 달성에 유효한 전략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복지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고, 수용자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때 재범 억제 효과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지만, 교도소와 법무보호복지공단의 지원이 재소자 중심으로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2일, '가족·자녀 지원을 위한 입법·정책 과제’라는 제목의 ‘입법·정책보고서’를 발간했다.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지난 4월 30일 기준 수용자 중 미성년 자녀가 있다고 밝힌 수용자는 총 6,654명, 이들의 자녀 수는 10,353 명에 이른다.

그러나 2018년 무기명조사때와는 만 명 이상의 차이를 보여 자녀신상 노출 등을 우려한 수감부모가 자녀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수 있다.

한편,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수용자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해 우리나라 수용자 가족 및 자녀에 관한 법률 및 지원 대상 발굴 시스템 부재, 지원 정책 미흡 등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부모가 수감된 미성년 자녀들은 ‘경제적 곤란’, ‘사회적 낙인’, ‘심리적 불안’의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는 점에서 ‘숨겨진 형벌(hidden sentence)’의 피해자로 일컬어지고 있다.

수용자 가족·자녀 지원은 출소자의 재범을 억제하는 공공안전 정책이자, 부모 수감의 충격을 최소화하고 무사히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아동·청소년 권리 보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하는 법 규정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한부모가족지원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개별법의 수혜대상 요건을 갖출 경우에만 지원대상이 된다.

이와 달리, 해외 주요국들은 수용자 가족 및 자녀 지원에 관한 근거 법률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복지 서비스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두 번째 기회법’에 의해 마련된 ‘두 번째 기회 기금’을 통해 수용자 가족 및 자녀를 지원하고 있으며, 영국은 ‘유럽인권조약’, ‘교도소 규정’ 등에 근거해 수용자 가족을 위한 무료상담전화 설치, 면회비용 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국내 관련 현황과 해외 사례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몇 가지 개선과제를 제안한다”고 밝히며, “우선 ▲수용자 가족 및 자녀 발굴방안 마련과 ▲정례적 실태조사, ▲관련 개별법 개정 또는 특별법 제정, ▲다부처 협력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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