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모바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무제한 베팅에 이용자 보호장치 전혀 없어
불법경마 추정액 연간 6조9000억원 규모
중독폐해 심각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 장기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도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지는 불법도박 근절 포스터. (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 장기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도박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미지는 불법도박 근절 포스터. (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 장기 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여가활동이 제한되고 있지만 온라인 불법도박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한국마사회(회장 김낙순)가 시행하는 경마 역시 장기휴장 중이나 불법경마 해외 경마를 이용한 불법 경마 사이트는 오히려 활개치고 있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극심한 중독을 유도하기때문에 이용자 폐해가 큰 만큼, 이용자와 가족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가경제 좀먹고 국민 건강 해치는 불법경마 코로나19에 횡행

23일 한국마사회에 따르면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지난달 발표한 불법경마 추정액은 연간 약 6조9000억원 규모다. 조사 표본 중 불법경마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에 근거한 추정치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이 2019년 기준 약 7조6000억원임을 감안할 때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경마가 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감안하면 불법경마로 연간 1조원이 넘는 세금 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합법경마 매출액에 기반해 한국마사회가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4000억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즉 불법경마를 통한 합법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과 1차 산업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다. 불법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활동이 진행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보호 장치도 없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카지노와 경마,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은 비중은 10.9%에 불과했고 나머지 89.1%는 불법도박과 관련돼 있다.

프로축구와 야구처럼, 무관중 경마 조속 시행해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경험자들의 25%는 불법도박 참여 이유에 대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라고 답하고 있다. 즉, 경마공원이나 지사 내에서만 베팅에 참여할 수 있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온라인·모바일을 통해 어디서든 손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이용자들을 유혹하는 것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어 가볍게 발을 들이게 되지만 불법경마의 결과는 쓰디쓰다.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특히 일본 경마를 많이 활용한다. 일본의 경우 합법 온라인·ARS베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코로나19 시기에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하고 있다. 동시에 중앙경마와 지방경마를 구분해 매일 운영하고 있어, 일주일 내내 경마 베팅을 유도한다.

게다가 경마 경주는 한 경주 당 최소 20~30분의 간격이 있지만 불법은 이용자가 기다리는 동안 이탈하지 않도록 홀짝· 사다리 등 1~5분의 즉석 게임을 통해 이용자들의 눈을 가린다.

사행산업통합관리위원회 자료(2016년)에 따르면 합법 사행산업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이 8.1%인데 반해, 불법도박 이용자의 도박중독 유병률은 25.1%에 이른다.

동시에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이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술 발달로 경마를 포함한 불법도박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원 규모(2019년 기준)다. 코로나19로 합법 사행산업의 장기휴장과 사회적 거리두기로 즐길 거리가 제한된 상황임을 감안하면 그 규모는 더욱 커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마사회 관계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후회만이 남을 수 있는 만큼, 불법도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처벌도 강화해 운영자·이용자의 불법 악순환을 막고, 합법적으로 즐길 수 있는 대체 수단도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 최상의 코로나19방역에 힘입어 국내 프로 축구와 야구가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다. 코로나19로 피폐해진 국민의 정신적 피로감을 덜고, 불법 도박경마의 폐단을  해소하는 하나의 해법이 무관중 경마다.

위기의 국가재정에 절실한 세수 확대. 망설일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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