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소통관 긴급 기자회견 개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는 ‘구하라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는 ‘구하라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 촉구하고 있다 (사진=서 의원실)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지난 20일 본회의를 마지막으로 20대 국회의 법안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부모는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일명 ‘구하라법’도 자동 폐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의원(서울 중랑구갑) 등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1대 국회는‘구하라법’을 반드시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노종언 변호사,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씨도 참석했다.

‘구하라’법안은 지난해 11월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개정안과 구하라의 친오빠인 구호인씨가 국회에 제기해 10만명의 동의를 받은 청원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의 경우 상속권을 박탈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영교 국회의원은 “구하라씨의 경우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에서도 천안함 사건에서도 안타깝게 희생된 아이들과 장병들의 보험금, 보상금을 어릴 때 버리고 떠난 친부모가 나타나 가져가는 것을 보고 온 국민은 분노해야만 했다”면서 “이 같은 불합리함을 막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부양의무의 기준과 채무관계 등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리고 결국 통과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 법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말문을 열었다.

현재 민법은 상속과 관련해 상속을 받기 위해 상속인을 해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등 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상속권을 박탈할 뿐 기타 범죄나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그 동안의 민법은 제정된 후 관습법처럼 내려져 올 뿐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법적 안정성을 이유로 쉽게 개정조차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서영교 의원은 “법적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회가 변한만큼 법도 변화에 발 맞춰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과거 19대 국회에서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한 태완이법의 경우에도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검사, 판사 출신 의원님들과 법무부, 법원 등 전문가들이 난색을 표했지만 사회적 여론이 형성되고 제도정비의 필요성에 대해 꾸준한 설득으로 힘겹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그간의 소회를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또다시 ‘구하라법’, ‘민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히며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법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된만큼, 21대 국회에서는 1958년 제정된 이후 변화가 거의 없는 민법의 상속인 결격사유를 바꿔 사회전반적인 인권윤리의식 강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종언 변호사는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구하라법의 취지에 많은 공감을 해주신 국민여러분께 진심어린 감사드리며. 많은 분들께서 저희의 입법청원 취지에 공감해주셔서 국회 국민동의청원 10만 명 달성이라는 성과가 있을 수 있었고, 이는 구하라법의 취지에 공감하고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 모두의 성과라고 생각한다”면서 “아울러 21대 국회에서도 최우선 입법과제로서 구하라법의 통과에 헌신하여 주시기로 약속해 주신 서영교 의원님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노종언 변호사는 “저희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현행 법체계에 따르면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못한 부모가 있다 하더라도, 자녀가 사고 등으로 부모보다 먼저 사망하면 매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망보상금 등을 비롯한 자녀의 재산은 그 자녀를 버린 부모에게 상속되며,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근본원인은 민법 제1004조의 상속결격사유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으로 매우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그 결과 2010년 천안함 사건, 2014년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많은 사건에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순국 장병과 어린 학생들의 보상금이 그 장병과 학생들을 키운 분들에게 전달되지 못하고, 오래 전 해당 자녀들을 버렸던 부모에게 전달되는 것을 그대로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고 개탄했다.

이어 노 변호사는 “일각에서는 직계존속이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에서 제외한다면 법적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로 인해 상속관계에 관한 법적 안정성이 심각하게 저해된다고 하며, 그리고 지금 민법은 유언이나 기여분 제도를 통하여 피상속인의 의사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여부 등을 고려할 수 있는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도 한다”면서 “그런데 아무리 법적 안정성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자녀양육에 대한 자신의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자녀의 안타까운 사망으로 인한 재산적 이득만큼은 온전히 가져가는,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결과를 정당화할 정도인지는 심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생전 유언을 통해 피상속인의 의사를 고려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주장은 피상속인이 주로 어린 아이나 학생들로 천안함, 세월호와 같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사고로 목숨을 잃게 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된다는 점에서 너무나 비현실적이다”고 지적하며 “어린 아이가 자신을 죽음에 이르게 할 지도 모를 사고를 대비해서 자신이 사망하게 될 경우 발생할 보상금에 대하여 자신에 대한 양육의무를 버린 부모를 상속에서 배제시키겠다는 유언을 미리 해 둬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이 정녕 제대로 된 해결책이나 장치라고 할 수 없고, 기여분 제도 또한 ‘특별한 기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은 법원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는데, 법원은 기여분의 인정에 매우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부모 한 쪽의 양육의무 포기로 인하여 다른 부모가 양육을 전담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부모의 당연한 의무이지 특별한 기여가 아니라고 보고 기여분을 인정치 않고 있음에 따라, 현행 기여분 제도가 바뀌지 않는 한 기여분 제도 역시 제대로 된 해결책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 변호사는 “법이라는 것은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고 지켜야 할 보편적 정의와 상식의 구현체이고. 대한민국 헌법이 법률의 개정과 제정의 권한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에 위임한 것은 이러한 법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헌법정신의 구현”이라고 강조하면서 “가족으로서의 권리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무조건적 혈연주의가 아닌 가족으로서의 기본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이 변화해 가고 있으며. 구하라법 국민동의청원은 가족의 존재 이유, 의미에 관하여 우리 사회구성원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새로 개원되는 21대 국회는 우리 사회가 구하라법이라는 화두를 통하여 진정한 가족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한번 더 진지하게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항다”면서“21대 국회에서 구하라법이 반드시 제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 발언자인 고 구하라 양의 친오빠 구호인씨는 “저희들의 친모는 하라가 9살 때, 제가 11살이 될 무렵 가출하여 거의 20여년 동안 연락이 두절됐고, 그 기간 동안 아버지는 생활비를 벌기 위해 전국을 전전했고, 저희들은 할머니와 고모의 보살핌 속에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며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는데. 저희들에게는 엄마라는 존재가 없었다기 보다는 엄마라는 단어가 없었다.”고 울먹이며 “하라는 겉으로는 항상 씩씩하고 밝은 동생이었지만. 항상 아프고 약하고 사랑을 갈구하고 외로움을 많이 타는 동생이었고, 그런 하라를 보면 항상 마음이 아팠다”며 눈시울을 적셨다.

이어 구호인씨는 “하라는 평생을 친모로부터 버림받았던 트라우마와 친모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그리움과 싸우며 살아갔고, 하라는 생전에도 자신을 버린 친모에 대한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 그리고 그리움을 자주 저에게 토로했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하라는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019년 11월 경 안타까운 사고로 우리의 곁을 떠났고, 장례를 치루던 중 친모가 갑자기 장례식장에 나타났으나, 친모는 우리 가족들의 항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상주역할을 자처하겠다고 소리를 지르고, 장례식장의 대화를 녹취하고, 조문 온 연예인들과 인증샷을 남기려고 하는 등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피력했다.

또한 그는 “하라의 발인이 끝난 후 갑자기 한번도 본적이 없던 친모 측 변호사들이 찾아와 하라 소유 부동산 매각대금의 절반을 요구했고, 저는 저와 하라를 버린 친모가 이처럼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다”면서 “물론 구하라법이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소급입법의 원칙 상 저희 가족들이 진행하고 있는 상속재산분할사건에는 개정된 법이 바로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구하라법 입법청원을 노종언 변호사님과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한 이유는 어린 시절 친모에게 버림받고 평생을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고통받았던 하라와 제 가족 같은 비극이 우리 사회에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고, 제가 사랑하는 동생 하라의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보편적 정의와 인륜에 부합하는 곳으로 바꿀 수 있기를, 그리고 ‘구하라’라는 이름처럼 우리 가족같이 슬픈 삶을 살아왔던 많은 분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입법청원을 하게 됐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 구하라법안의 통과가 평생을 슬프고 아프고 외롭게 살아갔던 사랑하는 동생을 위하여 제가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선물”이라면서 “비록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구하라법이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될 수 있기를 간절히 호소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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