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이 당선인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 첫 개명
- “환경운동-에너지전환활동 정치인 할 터”

양이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양이원영 국회의원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서울가정법원이 양이원영 당선인(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신청한 개명을 지난 15일 허가했다.

양원영에서 양이원영으로 개명이 결정되면서 역대 국회의원 중 부모 성을 모두 사용하는 최초사례가 된다.→

남인순 의원, 한명숙 전 총리 등이 남윤인숙, 한이명숙으로 활동하다가 정치에 입문하면서 원래 이름을 사용한 적은 있지만, 개명까지 한 사례는 사실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1일 임시신분증(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을 발급받은 양이원영 당선인은 “2001년부터 해당 이름을 사용해왔다”며 “의외로 보수적이던 아버지도 흔쾌하게 동의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에 법적 개명까지 하게 된 배경에는 “양이원영이란 이름은 성평등 차원을 넘어 지난 20년 간 환경운동가와 에너지전환활동가로서 제 정체성”이라며 “그 평가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만큼 양이원영으로 정치를 시작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이원영 당선인 개명은 법원 판례에 따라 성은 ‘양(梁)’, 이름은 ‘이원영(李媛瑛)’으로 결정됐다.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사본
법원의 개명허가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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