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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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 송지혜기자] 경기도가 23일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 2주간 내렸던 집합금지 명령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청은 23일 12시부터 7일 24시 까지 경기도 내 모든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코인노래연습장에 대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집합금지 대상은 도내 기존 유흥주점(클럽, 룸살롱, 스탠드바, 카바레, 노래클럽, 노래바 등) 5536곳, 감성주점 133곳, 콜라텍 65곳에 신규로 단란주점 1964곳과 코인노래연습장 665곳이 추가돼 총 8363곳이다.

감성주점이란 새로운 콘셉트의 유흥시설로, 클럽처럼 밀접하게 모여 춤을 추고 놀 수 있는 주점을 의미한다. 콜라텍 역시 밀폐된 공간에서 여럿이 춤을 추고 노는 '콜라텍'은 다중이용시설로 노인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도 관계자는 "유흥주점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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