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 국민 1만 5,880명 설문 결과 발표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경제산업분야 우수 입법 순위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정치행정분야 우수 입법 순위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국민들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 ‘근로시간단축법’을 제20대 국회의 좋은 입법으로 뽑았다.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가 제20대 종료 및 제21대 개원을 맞이해 실시한 ‘제20대 국회, 내가 뽑은 좋은 입법은?’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민 1만 5,880명과 국회 상임위별 전문위원의 의견을 최종 집계한 결과이다.

국민들은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 ‘제조물 책임 강화법’, ‘디지털성폭력 방지법’등 사회적 이슈 해결과 사회 안전망 강화와 함께 ‘근로시간 단축법’, ‘감정노동자 보호법’등 삶에 체감되는 생활 밀착형 입법을 우수 입법으로 꼽았다.

반면에 전문가 그룹의 선택은 ‘데이터 3법’, ‘규제 샌드박스3법’ 등 중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제도 설계와 국가적 시책이 우수 입법이라고 답했다.

설문조사는 정치행정과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별로 우수 입법을 선정했다.

‘정치행정분야’에서 일반 국민이 선택한 좋은 입법(복수 선택)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52.3%), ‘음주운전 처벌 강화법’(34.4%),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법’(24.3%) 순이었다.

특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은 방탄국회 해소(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친인척 보좌진 채용 금지(국회의원수당법 개정)·국회의원 민방위훈련 편입(민방위기본법 개정) 등을 망라한 것이다.

전문가그룹은 데이터경제활성화를 위해 가명처리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을 우수입법으로 가장 많이 선택(38.8%)했고, 이어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법’(36.3%), ‘어린이 안전관리 강화법’(27.5%)순으로 꼽았다.

 ‘경제산업분야’에서는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7%), ‘금융소비자보호법’(30.8%), ‘건축물 안전 강화법’(30.0%) 순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았다.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경제산업분야 우수 입법 순위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경제산업분야 우수 입법 순위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제조물책임법 개정)은 지난 2011년 수면위로 드러난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계기로 이뤄진 입법으로, 가습기 살균제나 라돈 침대와 같이 소비자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제조물의 사업자가 그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제조물 안전사고의 피해자 보호와 예방 기능을 담았다.

전문가그룹은 응답자의 절반(50.0%)이 신산업·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서비스가 출시될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해주는 ‘규제샌드박스 3법’(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정보통신진흥특별법)을 최우수 입법으로 꼽았다. 이어 일반 국민과 마찬가지로 ‘제조물 징벌적손해배상책임법’(37.5%), ‘금융소비자보호법’(20.0%) 도 많이 선택했다.

‘사회문화환경분야’에서는 일반국민은 ‘근로시간단축법’(34.5%), ‘디지털성폭력 방지법’(29.4%), ‘감정노동자 보호법’(21.9%) 등의 순으로 좋은 법이라고 응답했다.

‘근로시간단축법’(근로기준법 개정)은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단축하여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전문가그룹은 자동차 운행 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를 포함한 미세먼지 대응체계를 담은 ‘미세먼지특별법’을 가장 많이 선택(30.5%)했고, 이어 ‘유치원3법’(29.3%), ‘코로나 대응법’(28.0%)을 선택했다.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사회문화환분야 우수 입법 순위
국회사무처가 1만5,8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대 국회 사회문화환분야 우수 입법 순위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은“국회의 입법 활동은 본회의 의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달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이번 설문조사를 준비했다”며 “특히 제21대 국회에 국민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입법을 반가워하실지 우리 국회가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일반국민 15,880명(국회 주요홈페이지, 국회페이스북 등 SNS채널)과 전문가그룹 82명(국회입법지원단 이메일 조사)을 대상으로 국회사무처가 처음으로 실시한 것으로 지난 14일 기준 제20대 국회에서 처리한 8,500여개 입법 중 상임위(전문위원실) 추천, 입법 및 정책개발 시상 우수 법률 등을 취합, ▲정치행정 ▲ 경제산업 ▲사회문화환경 등 3개 분야, 32개 입법 대상으로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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