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 진행 중 사면은 법 원칙 무시"
문 대통령, 반부패·반시장 범죄 사면 제한 기조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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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전성남 선임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문희상 국회의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 언급한 데 이어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가세하자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문 의장은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퇴임 기자간담회에서 "건의할 용의가 있다면 과감히 통합의 관념으로 확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상당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타이밍을 놓치면 놓칠수록 의미가 없게 된다, 사면을 겁내지 않아도 될 시간이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도 22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추도식을 하루 앞두고 자신의 SNS에 "대통령마다 예외없이 불행해지는 '대통령의 비극'이 이제는 끝나야 하지 않겠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이 시대의 아픔을 보듬고 치유해 나가는 일에 성큼 나서주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김두관 의원은 23일 SNS에서 "주 원내대표가 왜 하필 노 전 대통령 서거 11주기 바로 전날 사면 건의를 했는지 모르겠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대통령직을 거쳤다는 이유로 사면하면 제2의 전두환, 제2의 박근혜를 예비하는 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은 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창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을 말하는 것은 법 원칙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하는 분들에게 유죄를 전제로 한 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 면죄부가 돼선 안된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도 이날 CBS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의 박 전 대통령, 사적 이익을 추구한 이 전 대통령 문제에 있어서 통합 차원의 접근은 절대 안 할 것"이라며 "역사적 화해와 용서 측면에서 고뇌할 수는 있지만, 최소한 용서를 비는 제스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박 전 대통령은 현재 대법원에서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두 전직 대통령이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감안하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는 현실적으로 사면은 불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특히 문 대통령이 그동안 반부패·반시장 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한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은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취임 2주년 담화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렵다. 재판 확정 이전에 사면을 바라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의 경우 다스(DAS)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8년 재판에 회부돼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2월 서울고등법원은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과 최순실과의 공모관계 등에 관련해 파기환송심이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20일 박 전 대통령에게 재직 중 뇌물 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고손실 등 혐의에 대해징역 35년과 벌금 3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오는 7월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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