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 제시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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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최근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위반과 관련한 민원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가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보험설계사의 고지(告知)의무 수령과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험설계사는 보험영업 일선에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을 소개하고 가입을 권유하는 등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사람을 말하며, 고지의무란 보험계약자(피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시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을 보험회사에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데 이를 불고지 또는 부실고지할 경우 ‘계약해지’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보험대리점은 ‘상법’ 제646조의2에 의하면 보험회사를 대리해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의무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인 고지의무 수령권, 보험계약 체결권, 보험료 수령권 등 보험계약3권을 가지고 있으나 보험설계사는 이러한 권한이 없다.

그러나 보험실무상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청약서에서 질문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경우에도 고지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고지의무 관련한 민원이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2017년 14,607건, 2018년 15,724건, 지난해는 21,431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여러 민원 건수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여 문제가 있음이 드러났다.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간 고지의무 관련 보험금 지급 분쟁이 위와 같이 매년 증가해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험설계사는 고지의무 수령권이 없다’는 유의사항 문구를 삽입하여 청약서의 질문표를 개선하겠다고 금융감독원이 제도개선안을 지난 2017.11.28일 발표한 이후에도 여전히 민원은 증가추세에 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보험실무에서 보험을 가입시키고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상품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주체가 보험설계사라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부재는 보험영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론상 보험실무에서 보험계약자는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의 소속이 보험회사인지 대리점인지, 또는 보험대리점 중에서도 체약대리점 소속인지 중개대리점인지 등 어디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설명도 듣지 못하고, 보험설계사 역시 자신의 소속여부에 대한 설명여부 및 고지의무 수령권 존부 여부를 모르는 문제가 있다.

한편, 보험회사가 직접 보험상품에 대하여 ‘상법’ 및‘보험업법’ 에 규정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설계사를 보험계약 중개자로 내세워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의무를 대신하고 있는데 보험설계사가 법적으로 고지의무를 수령할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권한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됨으로써 향후 보험금 수취 이익을 부당하게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점 개선을 위해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보완과제를 제시했다.

첫째, 고지의무 수령권의 입법화가 시급하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설계사의 지위, 법적 권리나 의무를 알지 못하고, 보험설계사로부터 설계사의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은 바 없는 상태에서, 보험회사 및 보험대리점에 소속되어 보험가입을 권유하는 보험설계사를 신뢰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의 권한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한다.

둘째, 고지의무 수동화 관련 법안의 도입을 검토, 반영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 독일, 일본 및 영국 등 선진국은 고지의무를 수동적 응답의 무로 전환하는 고지의무 수동화에 관한 법 개정작업을 완료했고, 20대 국회도 보험설계사의 고지의무 수령권 미 부여에 대한 개선안으로 고지의무 수동화를 전제로 한 정운천 의원과 박범계 의원이 의원입법안을 각각 발의했으나 입법이 되지 못한 바,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보험설계사에 대한 판매자책임 부여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를 불고지 또는 부실 고지하도록 유도 및 방조하거나, 고지의무 내용을 보험회사에 미전달하는 등의 행동을 하는 보험설계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에게 판매자의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

넷째, 고지의무위반 관련, 금뮹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확인.검사 등 제도개선도 필요하다.

개선된보험청약서 고지의무 관련 내용에 대해 금융당국이 이를 철저하게 검사하고, 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계약자와의 보험계약 내용에 대해 ‘중요사항을 전부 녹취’하도록 하거나,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구축하여 노트북 또는 모바일 폰을 통한 고지의무를 이행하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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