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액 가중·감경 범위는 3분의 2로 확대…중대 과실로 인한 위반 행위는 엄벌

정부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항공사의 과징금 분할납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공안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항공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안전의 중요성 등을 감안해 2014년부터 강화된 과징금의 기본 틀은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과징금의 납부절차, 부과기준 등의 개선한 것이다.

우선 천재지변과 코로나19을 비롯한 재난·재해 등으로 인해 경영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사고나 준사고를 유발할 경우 부과하는 과징금(최대 100억원) 이외에 안전규정 위반 시 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일부 과징금(3억원 초과)은 안전규정에 대한 이행 강제력이 확보될 수 있는 수준으로 하향조정(현행의 3분의 2 수준)한다.

이밖에 과징금액의 가중·감경 범위를 현행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해 중대한 과실로 발생한 위반 행위는 더 엄하게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안전규정 준수 경각심 제고를 위해 경미 사항 위반 시 1년 내 동일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한해 처분토록 한 현행의 요건은 삭제했다.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항목과 과징금 부과 시 적용하는 가중·감경에 관한 구체적 기준 등도 신설했다.

이번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의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9월중에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스트레이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