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27일부터 시행
조합원 모집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의무화

앞으로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하려면 조합원 모집 전에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지자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때는 조합원 모집에 제동을 걸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부터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자체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은 협동조합이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는 것으로,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을 모집해 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비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당 방식의 임대주택사업 사례가 늘고 있다.

다만 사업 초기 단계인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전까지는 지자체 관리 절차가 없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조합원 재산권 보호가 어려운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특히 일부 조합은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 신청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천만원의 조합비를 받고 동·호수를 지정하는 등 일반적인 임차인 모집규정의 적용을 우회했다. 일종의 주택공급 행위를 해도 관련 법적 근거가 없었기에 지자체는 선제적 대응이 어려웠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절차 마련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 대한 설명의무 신설 ▲가입비 등의 예치 및 관리 방법 명시 ▲조합 가입 청약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절차 마련 ▲기타 등록임대사업 관련 보완 등의 내용을 담았다.

30호 이상 규모의 민간임대주택을 조합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 발기인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조합원을 모집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조합이 토지 사용권원(80% 보유)을 확보 못하거나, 기타 이유로 해당 민간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 등에는 모집 신고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조합은 사업개요 및 토지확보 현황을 포함한 모집공고를 온라인상에 게시·공고해야 하며, 계약 희망자에게 계약 체결 전 사업추진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고, 신청자가 이를 이해했다는 점을 서명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더불어 조합 가입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가입비 반환도 받을 수 있다. 조합은 가입비를 은행이나 보험회사 등 별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예치기관은 이를 다른 금융자산과 분리해서 관리해야만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해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 사업의 투명한 관리 및 임차인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도 임차인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는 임대주택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개선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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