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수사 진행 중
승계작업 의혹에 "보고나 지시한 사실 전혀 없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삼성그룹의 승계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후 27일 오전에 귀가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에 대해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6일 오전 8시쯤에 이 부회장을 배임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27일 새벽에 돌려보냈다.
검찰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2015년에 일어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두고 불거진 각종 불법 의혹과 관련해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등과 주고받은 지시·보고 관계를 캐묻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제기된 의혹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부터 공개소환이 전면폐지된 후 이뤄진 조사로, 이 부회장의 소환 날짜와 시각을 사전에 알리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돼 조사를 받았다. 이후 3년 3개월 만에 다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번 조사의 핵심 내용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의 주식교환 비율 문제다. 두 회사의 합병 당시 주식교환 비율을 산정하면서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기업 가치가 크게 반영됐다. 이에 이 부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 이후 삼성물산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이러한 과정을 두고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하는 전략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이영호 삼성물산 사장, 정현호 삼성전자 사업지원TF장(사장), 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등을 소환해 증언을 확보 중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조사 결과를 검토해 필요하면 이 부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아직 추가 소환조사 여부와 일정은 결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이 부회장 조사를 마무리한 뒤 그동안 수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처리 대상을 정리할 방침이다. 의사결정에 깊이 관여한 전·현직 임원을 선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일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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