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 법률 올해 6월 시행 예정
- 국회입법조사처, 일본 입법 동향과 분석, 과제 제시

[스트레이트뉴스=이제항 선임기자] 우리나라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마을기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마을기업의 정의와 일부 관련내용을 담고 있지만, 이 법에서의 마을기업은 도시재생사업 지원 범위에 한정된 개념으로,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법적 근거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7일, ‘일본 인구급감지역의 특정지역만들기 사업 입법동향’을 다룬 ‘외국입법 동향과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일본은 인구급감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인구 급감에 대처하기 위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추진에 관한 법률’을 지난해 12월 4일에 제정·공포해 올해 6월 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 법은 인구급감 지역을 대상으로 특정지역만들기 사업과 사업추진을 위한 협동조합의 설립, 승인 요건, 지원 사항 등을 담고 있다.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을 수행하려는 협동조합은 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며, 해당 조합이 법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도 제20대 국회에서 지난해 5월 박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마을기업육성지원법안’은 마을기업의 지정 및 육성, 기반조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17년 2월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을공동체 기본법안’은 마을공동체기업을 포함해 좀 더 포괄적으로 마을공동체의 활성화 관련 규정들이 있으나, 두 법안 모두 제20대 국회 임기만료로 인해 폐기될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지역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목표로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지난 2010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설립요건은 지역주민 5인 이상 출자한 법인이며, 마을기업으로 지정 시 최대 3년간 1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신청방법은 해당 시·군에 접수해 시·도가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행정안전부가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내 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이다.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전국에 총 1,592개의 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으며, 농·특산품 가공판매, 영농조합법인 등 농촌 기반의 마을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지역인구의  소멸의 위험에 처한 우리나라에게 주는 시사점으로 “우선 일본은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지역 활성화 방안을 담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한 점”을 강조하며,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감소지역만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지원책을 담은 별도의 법률은 아직 마련치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또한, 일본은 특정지역만들기 사업으로써 관련 협동조합을 설립해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인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지역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마을기업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흡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밝히며,"따라서 제21대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제도의 법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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